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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국민임대 스마트청년형, 진주평거햇살마을아파트 공고입니다.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국민임대 스마트청년형 주택은 진주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창업인 및 이전기관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지원하고자 진주시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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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국민임대 스마트청년형 추가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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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진주시의 추천을 받은 자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계약 후검증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완화 (월평균소득기준 150%)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백만원 이하 |
차량가액 |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창조기업) 진주시 1인 창조기업 사업자, (예술인) 진주시 청년 (문화) 예술인 ② 2순위 : 진주시 우주항공산업 관련 수도권 이전 거주자, 경남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근로자, 공공기관 연관기업 근로자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 kyg0814@korea.kr |
계약 | 전자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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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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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08. (금) |
주택사전열람 (형별샘플하우스) | 2024. 11. 14. (목) 10:00 ~ 11. 15. (금) 16:00 |
청약신청 서류제출 (진주시) | 2024. 11. 18. (월) 10:00 ~ 11. 22. (금) 17:00 |
동호배정 및 계약대상자 발표 | 2024. 11. 29. (금)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4. 12. 04. (수) 10:00 ~ 12. 06. (금) 17:00 |
최종당첨자 발표 및 입주안내 | 2025. 02.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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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평거햇살마을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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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진주평거햇살마을아파트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순환로573번길 62 (평거동 359) |
전용면적(㎡) | 36.9 ~ 36.9 |
총 세대수 | 36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4.02. |
①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②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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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공급계획
①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청바랍니다.
②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자 중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③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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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전 완납해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또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 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③ 임대료ㆍ임대보증금 전환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보증금증액전환 시 이율 7%, 보증금감액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합니다.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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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아래 무주택, 연령,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 (출생일 1984. 11. 09. ~ 2005. 11. 08.),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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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금회 소득완화 조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이하
가구원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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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5,224,446원이하 |
2인 | 8,123,568원이하 |
3인 | 10,797,974원이하 |
4인 | 12,372,701원이하 |
5인 | 13,162,607원이하 |
6인 | 14,344,923원이하 |
7인 | 15,527,240원이하 |
8인 | 16,709,556원이하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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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백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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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진주시는 1인 창조기업 사업자 및 (예비) 창업자, 청년 (문화) 예술인, 우주·항공산업 관련 수도권 이전 거주자 또는 경남진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관기업) 근로자를 LH에 추천하며, LH는 입주자격 적격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자산가액 등)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하여 입주대상자를 판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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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하우스 운영
① 신분증 지참 후 단지관리사무소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순환로573번길 62)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샘플하우스 열람이 가능하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동시간대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③ 해당 기간 이후 샘플하우스 열람은 불가합니다.
④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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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국민임대 스마트청년형, 진주평거햇살마을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현장방문, 등기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이메일 접수
① 이메일 접수 (kyg0814@korea.kr)
②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③ 추천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할 것
④ 진주시 1인 창조기업 (예비) 창업자의 경우 2024. 11. 08.까지 진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진주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진주시청에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 시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⑤ 진주시 청년 (문화) 예술인의 경우 2024. 11. 08.까지 진주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 증명서를 진주시청에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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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①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제출)
※ 예비창업자의 경우 계약 체결 시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계약이 해지처리 됨
② 신청자 이력서 1부 (자율양식)
③ 개인(기업/기관)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붙임4 양식참고) 1부
④ 아래의 공통서류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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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②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③ 신청인원이 건설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④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2. 계약 안내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 (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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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②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재계약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③ (재계약 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 재계약 시 할증비율 |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재계약 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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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④ 소득요건완화로 입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완화된 요건으로 재계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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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