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문산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격완화 (소득ㆍ자산 배제, 기간완화), 계층완화)
■ 진주문산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1.04.(목)이며, 모집공고일이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공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현장방문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신청자만 현장접수가능)
■ 금회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집공고일 (2022.11.04)기준으로 미계약된 잔여물량에 대하여 인터넷 (PC, 모바일)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입주자격 완화주요내용 (금회 모집에 한하여 적용,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격의 각 계층별 상세내용 참고)
■ 완화자격 입주자 재계약 안내
– 1세대 1주택 (대학생ㆍ청년의 경우 1인 1주택,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진주문산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1.04)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 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2.11.05 ∼ 2003.11.04)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완화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 (완화 10년)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완화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 1957.11.05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건설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47-14 (진주문산 LH아파트) 210호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신혼부부 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무자녀인 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0년입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본 공고는 계층완화 공고로 공급물량 중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6형 대학생ㆍ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ㆍ고령자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ㆍ청년ㆍ주거급여수급자ㆍ고령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6형 “고령자”와 “고령자 (주거약자)”는 임대조건이 상이하며,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기본임대조건에서 보증금 증액 (임대료 감액)시에는 연이율 6%, 보증금 감액(임대료 증액)시에는 연이율 2.5%의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계약체결시점 및 계약방법은 입주자 발표 후,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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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및 현장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2.11.0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d9NLpuA9-JGscxd_D025jHX3VZQsSbYp?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진주문산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button]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계약체결 시 구비 (제출) 서류
ㅇ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모든 장기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조회)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청약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주말 (토, 일) 및 공휴일 전화상담 불가 • 인터넷 – LH청약센터 –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당첨자 ARS |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 |
문의처 |
• 주소 : 경남 진주시 솔밭로 121, LH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