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주하귀휴먼시아2단지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 [선착순 (무주택자) 동·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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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4.18.(화)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 (만19세 이상,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게 공급합니다. (청약통장 불필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현장(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전화예약, 인터넷 청약 불가) 동·호지정 후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 등 을 해주셔야 합니다.
■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자격검증하며, 확인결과 자격요건 미비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제52조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10.09월 준공 (기입주)한 아파트이며, 금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 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신청 희망자는 주택 개방일에 반드시 세대내부를 확인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발견되는 시설물 (디지털 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샷시,수도, 도배,장판,싱크대,세대열쇠,전기·전자제품,기타마감재 등)의 미비 및 파손, 노후화, 청소 불량, 누수,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요구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 할 경우 위약금 (총 주택가격의 10%)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화상담 등은 신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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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71 (하귀1리 166-1)
■ 공급호수 : 총 5세대 84㎡형 잔여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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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71 (하귀1리 166-1)
■ 공급호수 : 5호
2. 분양대금 납부
■ 분양대금은 계약금 + 잔금(융자금) + 관리비예치금으로 구성됩니다. 관리비 예치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계좌 : 추후 동·호지정 후 안내
■ 계약금 : 계약 체결기간 내 납부, 계약금 납부 이후부터 계약체결 가능
■ 잔금 (융자금) :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내 일시납 (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납부는 별도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선납 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기한까지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혼동방지를 위해 잔금, 관리비예치금을 구분 가능하도록 별도 납부 (총 2회 입금)바랍니다.
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 입주 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 상당)은 분양자에게 귀속됩니다.
• 개인사정 등에 따라 대출규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자금조달 (대출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연체 및 계약 해지 등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공사에 일시납 또는 아래 은행을 통하여 대환대출
• 융자금은 LH공사 명의로 주택도시기금 (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이며, 계약자는 계약자 명의로 대환 대출(LH공사명의의 융자금을 분양계약자 명의로 전환하는 절차)하거나 대환을 원하지 않은 경우 공사로 일시납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 대환 등 자세한 사항은 융자금을 수탁·관리하는 아래 지정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은행 노형지점 (064-720-4511)
• 대환대출로 진행하실 경우 이자비용 납부 최소화 및 계약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잔금납부일과 대환대출 설정일을 동일한 날로 지정하여 진행하므로 원하시는 잔금납부일 최소 2주 전에 해당 은행에 내방하시어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환대출로 진행하여 융자금 채무자 명의가 LH공사에서 분양계약자로 변경될 경우 융자금 수탁·관리 은행은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환 (일시납) 세대는 해당 없음)
• 세대별 융자금액·상환기간·이자율 등은 계약 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 관리비예치금
• 관리비예치금 (272,000원)을 공동주택의 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에게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잔금(완납)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입주)되며, 입주일 (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 미 입주 시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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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등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18)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주민등록표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2. 계약자 선정방법 (선착순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
■ 주택동·호개방 (단순열람) 일시 : 2023.04.23.(일) 12:00 ~ 16:00
■ 선착순 신청 및 계약 일시 : 2023.05.02.(화) ∼ 2023.05.03.(수) 13:00에 개시하여 16:00까지 동·호 지정 및 계약
■ 신청 및 계약 장소 : 하귀휴먼시아2단지 203동 101호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71)
■ 동·호지정 및 계약순번 결정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장소에 도착하여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한 신청접수자
• 계약일시 (5.2) 13:00 이전에 계약장소에 도착한 인원은 도착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순번으로 간주하여, 동·호지정 순번 추첨 시행
• 계약일시 (5.2) 13:00 이후에 계약장소에 도착한 인원은 13:00 이전 접수된 분의 동·호 지정이 완료된 후 잔여 세대에 대해 도착순서대로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
■ 동·호 지정 이후 LH지정계좌에 계약금 입금 후 동·호 지정 장소에 당일 16:00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동·호 지정 후 당일 16:00 이내에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동·호 지정 효력 상실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 시 유의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이 이중 계약한 경우 또는 세대구성원이 중복 계약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잔여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계약일시 이후로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 시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이후 취소 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3. 주택개방
■ 주택개방 (단순열람) : 2023.04.23.(일) 12:00 ~ 16:00
■ 주택개방 및 계약체결 : 2023.05.02.(화) ~ 05.03.(수) / 13:00 ~ 16:00
• 당해 주택은 당초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하여 드리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개방일에 주택을 방문하여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보일러, 도시가스, 도배,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기타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 절대 불가하오니,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호별 개방일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열람하고자 하는 호실에 대해 유선안내를 받으신 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명기된 동·호를 제외한 세대는 개인이 현재 거주 중인 물건으로 LH 매각물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세대 열람 간 동·호수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방문하여주시기 바라며, 개인이 거주 중인 동·호 방문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은 방문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개방 문의처 |
LH제주지사 건설임대 하귀휴먼시아2단지 일반매각 담당 (064-720-1045) |
주택개방 (단순열람) : 2023.04.23.(일) 12:00 ~ 16:00 / 선착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2023.05.02.(화) ~ 2023.05.03.(수) 13: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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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체결 (2023.05.02 ~ 05.03)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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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자격검증 구비서류 (매각공고일 (2023.04.18) 이후 발급분에 한함)
1. 계약체결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매각공고일 (2023.04.1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계약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2. 자격검증 안내 및 제출서류 (계약체결 서류 외 별도 추가 제출)
■ 공통 안내사항
• 계약당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현장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18) 이후 발급분(원본)에 한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해지·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 제출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표기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LH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불가능 합니다. (동의서 양식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별도 첨부를 확인하시어 미리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1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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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단지 방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 세부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취소시 계약서7조에 따라 위약금 [분양가격의 10%]을 공제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서류 등은 별도 안내 드립니다.
■ 전화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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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서류제출 장소 안내] 하귀휴먼시아2단지 (203동 101호)
문의 | LH 상담센터 1600-1004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71 (하귀1리 166-1) 203동 1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