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제주삼도이동H-1, 제주삼도이동H-2, 제주일도이동, 서귀포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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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모집 공고는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접수합니다.
•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해 현장 (인터넷 대행)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은 제주삼도이동 H-1, 제주삼도이동 H-2, 제주일도이동, 서귀포중앙 중 한 단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는 선착순 모집 공고가 아니므로 모집기간 내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신청시 인증서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접수일 이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지역 행복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6.2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06.22 ∼ 2004.06.21)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2016.06.22이후 혼인) 사람 또는 만 6세이하 (2016.06.22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2016.06.22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⑤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주민등록상 1958.06.22 이전 출생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신청가능주택 및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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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① 제주삼도이동H-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72-3번지 일원, 1개동 54호, 철근콘크리트 (벽식) / 개별난방 (LPG), 2023.11월 (예정)
② 제주삼도이동H-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79-4번지, 1개동 34호, 철근콘크리트 (벽식) / 개별난방 (LPG), 2023.11월 (예정)
③ 제주일도이동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28, 1개동 120호, 철근콘크리트 (벽식) / 개별난방 (LPG), 2024.03월 (예정)
④ 서귀포중앙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69-4번지 일원, 1개동 80호, 철근콘크리트 (벽식) / 개별난방 (LPG), 2024.03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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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대상
■ 임대조건
※ 임대공급 관련 유의사항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 공급 및 운영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별도안내 예정입니다.
• 공급형별 주택은 여러 타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타입별로 소수점 이하 면적 및 주택 구조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접수 시 공급형별로 통합 모집하며 당첨되는 주택의 동·호는 신청한 공급형별에 따라 타입별·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추첨합니다. 예비입주자는 계약 전 반드시 당첨된 동·호 및 타입별 주택에 대한 정보를 팸플릿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 (책상, 가스쿡탑 (2구), 소형냉장고, 반침장)이 설치되고, 제주일도이동 21A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 (책상, 2구 가스쿡탑, 소형냉장고, 반침장)이 설치되며, 입주자 요청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제주삼도이동 H-1, H-2의 26B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마루귀틀 경사로 (현관), 비상연락장치 (욕실), 동체감지기 (거실 겸 침실), 자석감지기 (현관), 욕실 출입구 센서등 (욕실입구), 출입문 확대 (욕실), 좌식 샤워시설 (욕실), 안전손잡이 (욕실, 현관), 높낮이 조절 세면기 (욕실) 등이 일괄 설치되며, 입주자 요청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제주일도이동 26B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비상연락장치 (욕실), 동체감지기 (거실 겸 침실), 자석감지기 (현관), 욕실 출입구 센서등 (욕실입구), 미닫이문 (욕실), 좌식샤워시설 (욕실), 안전손잡이 (욕실, 현관), 높낮이조절 세면기 (욕실) 등이 일괄 설치되며, 입주자 요청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서귀포중앙 26B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마루귀틀 경사로 (현관), 비상연락장치 (욕실), 동체감지기 (거실 겸 침실), 자석감지기 (현관), 욕실 출입구 센서등 (욕실입구), 출입문 확대 (욕실), 좌식샤워시설 (욕실), 안전손잡이 (욕실, 현관), 높낮이조절 세면기 (욕실) 등이 일괄 설치되며, 입주자 요청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제주일도이동 행복주택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지구로, 행복주택은 상층부 (5층~10층)에 공급될 예정이며, 하층부 (1층~3층)는 일도이동 주민센터 및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제주일도이동 지상주차장 중 3층~4층은 행복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차장이며, 1층은 주민센터 주차장, 지하주차장 (B1~B2층)은 공영주차장 (주민센터 관할)입니다.
• 서귀포중앙 행복주택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지구로, 행복주택은 상층부 (6층~9층)에 공급될 예정이며, 하층부는 중앙동 주민센터 (1층) 및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4층~5층)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서귀포중앙 지상주차장 (2~3층)은 행복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차장이며, 지하주차장 (B1~B3층)은 주민센터 주차장입니다.
• 서귀포중앙 44형 신청시 공급형 (44A/44B)을 선택하실 수 없고 당첨자 발표시 추첨에 의하여 배정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청년은 소득 유무에 따라 다른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과 동일한 임대조건이 적용되고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입주시점에 기본 임대보증금의 50%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무이자로 지원해드립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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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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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장애인, 만65세 이상 고령자 (1958.06.21 이전 출생)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LH 제주지사 방문시 현장 (인터넷 대행)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시 신청서류 (모집공고문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①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② 방문접수, ③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 서류접수를 받습니다.
– 현장접수 장소 : LH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우편접수 주소 : (우) 631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LH 제주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현장 (인터넷 대행) 접수 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LH제주지사 (제주시 전농로 100) 방문
• 현장 (인터넷 대행) 접수는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만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류 (모집공고문 참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3.07.05.(수)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2023.07.06.(목) 오후 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대상자는 2023.07.19.(수) 17:00이후에 발표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① 인터넷 접수 (전자파일 업로드), ② 방문접수, ③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①-1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PC, 모바일)
①-2 인터넷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PC, 모바일)
②~③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방문 및 등기우편 주소 : (우) 631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LH 제주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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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6.2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참고) 공급대상별 공통 제출서류 요약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현장 신청 시 제출 : 공통제출서류 (동의서, 자산보유확인서, 예비입주자중복확인서 제외),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서류제출 시점 제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확인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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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2023.10.13.(금) 17:00 이후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당첨발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당첨/낙첨자 조회)
■ 예비입주자 안내사항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공가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예비순번이 결정되며, 향후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LH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ARS 1661-7700 → 3번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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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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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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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관련 부서에 해당 사항 사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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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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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없음)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64-720-1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 – 7700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