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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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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9.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시ㆍ군ㆍ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비치될 예정입니다.) ※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ㆍ군ㆍ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ㆍ군ㆍ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 모집합니다. ※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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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3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포함) 및 청소년 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 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 (방) 별로 여러 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에 유의〉
※ 공동거주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 니다. 금번 공고대상 공동거주형 주택은 모두 1인이 거주 중으로 타인과 공동거주 해야 하며 반드시 신청하는 주택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별이 지정된 공동거주형은 동성 (同性)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 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 (방)의 면적입니다.
※ 동호지정시 해당 호에 2실 이상 공실이 있을 경우 신청자의 형제자매 (서류제출을 완료한 적격자인 경우에 한함)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별로 성별이 지정된 경우 가족의 경우라도 동성 (同性)에 한해 공급)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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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대학생 (입학ㆍ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 (고등학교ㆍ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입주순위
■ 소득ㆍ자산 기준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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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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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공고일 (2022.09.22.)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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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ㆍ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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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