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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주서귀포혁신도시 A1BL 잔여세대 일반매각, 서귀포혁신도시LH1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 (만19세 이상,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게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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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혁신도시 A1BL 잔여세대 일반매각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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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선착순 동호지정 |
신청방법 | 방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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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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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2024. 10. 23. (수) |
주택개방 | 2024. 11. 01. (금) 10:00 ~ 11. 02. (화) 15:00 |
동·호 지정, 계약체결 및 자격검증서류 접수 | 2024. 11. 04. (월) 10:00 ~ 11. 07. (목) 17:00 |
자격검증 | 2024. 11. 07. (목) ~ 11. 22. (금) |
잔금납부 | 계약일로부터 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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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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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서귀포혁신도시LH1단지아파트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5 (서호동 1540) |
전용면적(㎡) | 59.98 ~ 74.94 |
총 세대수 | 450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4.01. |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우리공사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우리 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신청 희망자는 주택 개방일에 반드시 세대내부를 확인 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발견되는 시설물 (디지털 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샷시,수도, 도배,장판,욕실, 싱크대,세대열쇠,전기·전자제품,기타마감재 등)의 미비 및 파손, 노후화, 청소 불량, 누수,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요구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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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분양가격 (계약금, 융자금, 잔금)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분양가격 중 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차입한 금액으로 분양계약자가 대환 (주택의 소유권을 공사에서 분양계약자 앞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그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차용인 명의를 공사에서 분양계약자 앞으로 변경하는 것)하거나, 대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사로 일시납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기준 금액이며, 세대별 융자금액·상환기간·이자율 등은 계약 시기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택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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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납부
분양대금은 계약금 + 융자금 + 잔금으로 구성됩니다. 계약금 등 분양대금은 아래 계좌로 입금해야 됩니다.
※ 납부계좌 : 농협, 301-0108-6705-11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1. 계약금
계약일 납부, 계약금 납부 이후부터 계약체결 가능
2. 잔금 (융자금)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내 일시납 (선납할인 미적용)
입주잔금 연체 시 적용 연체이율 : 연 8.5% (추후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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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3.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LH에 일시납 또는 아래 지정은행을 통하여 대환대출
① 우리은행 서귀포지점 (☎ 064-733-4211, 내선번호 513)
② 대환대출로 진행하실 경우 이자비용 납부 최소화 및 계약진행의 편의성을 위해 잔금납부일과 대환대출 실행일을 동일한 날로 지정하여 진행하므로 원하시는 잔금납부일 최소 2주 전에 해당 은행에 내방하시어 대환대출 관련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관리비 예치금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합니다. (관리비예치금액은 개별 안내 예정)
② 입주 시 잔금 (완납) 및 관리비예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 (입주)되며, 입주일 (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 미 입주 시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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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소득 및 자산요건, 거주지역,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1세대 2인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 (1세대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분리 배우자도 동일세대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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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선정방법
①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장소에 도착하여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한 신청접수자 (신청접수자의 신분증 필수지참) → 동·호지정 등록명부에 서명한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타인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② 동·호지정 당일 10:00 이전에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한 인원은 도착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순번으로 간주하여, 동·호지정 순번 추첨 시행
③ 동·호지정 당일 10:00 이후에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한 인원은 10:00 이전 접수된 분의 동·호 지정이 완료된 후 잔여 세대에 대해 도착 순서대로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
④ 동·호지정 당일 17:00까지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동·호 지정 후 당일 17:00 이내에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동·호 지정 효력 상실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 등을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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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방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 불가하오니, 희망하실 경우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하시고, 열람 시 시설물에 대한 훼손, 멸실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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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제주서귀포혁신도시 A1BL 잔여세대 일반매각, 서귀포혁신도시LH1단지아파트 계약체결 방법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방법으로 현장방문으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현장계약만 가능
② 계약 장소 : LH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팀 (1층)
③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이 이중 계약한 경우 또는 세대구성원이 중복 계약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④ 잔여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계약일시 이후로는 계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해당일자에 방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자격검증 결과 주택소유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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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원본)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 제출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표기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체결 구비서류
2. 계약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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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입주안내
① 분양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여야 하며,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잔금납부기한 (잔금납부기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③ 관리비는 잔금납부기한 이전 입주 시는 잔금납부일부터, 그 이후 입주 시는 잔금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입주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④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제주지역본부에 유선통보 (☎ 064-720-1041)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하며 계약 시 필요서류 (신분증, 날인 등)를 제출에 협조하여 주셔야 합니다.
⑥ 이 주택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⑦ 잔금납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며, 등기이전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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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인 입주금, 무주택소유여부,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제주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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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LH 상담센터 1600-1004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인터넷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