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 ~ 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0.17.(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 (시ㆍ군ㆍ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ㆍ군ㆍ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ㆍ군ㆍ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2배수 모집합니다.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붙임의 공급주택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3년도 계약자의 경우 임대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고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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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41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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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보증금 최저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tie_index]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tie_index]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2015.10.17 ~ 2022.10.17)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5.10.18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5.10.18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입주순위

■ 소득ㆍ자산 기준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tie_index]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tie_index]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공고일 (2022.10.17.(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의 종류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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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tie_index]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tie_index]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홈페이지 → 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