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회 모집은 공가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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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신태인 국민임대주택 51㎡형 예비입주자 모집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호남철로, 신태안리 정읍신태인주공아파트) (소득기준완화·동호지정·선계약후검증·계약금50만원) ※단독세대주 신청불가※
■ 일정 및 장소
일정 | 2023.12.21.(목) | 10시이전 :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 |
10시이후 : 도착순서대로 순번부여 되며,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추첨이 끝난 후 순번대로 동호지정 | ||
2023.12.22.(금) ~ | · 10:00 ~ 16:00 도착순서대로 순번 부여 후 동호지정, 예비자 순번부여 | |
장소 | 2023.12.21.(목) | 신태인 주거행복지원센터 (정읍 호남철로32-13) (10:00 ~ 16:00) |
2023.12.22.(금) ~ 마감시 까지 | LH전북남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 (정읍 중앙로56, 4층) (10:00 ~ 16:00)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가능시간 :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신청접수/동호지정 후 서류접수 (접수증 및 계약금 입금안내) 당일 계약금 (50만원) 입금 후 계약체결 (계약체결 시 계약금 입금이 확인되어야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당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동호지정 가능 (서류미비 시 신청불가)
※ 공가호수 소진 후 도래하는 순번의 신청자에 대해 모집인원내 예비 입주자 지위 부여
※ 신청 당일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 관계없이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합니다.
(예시) 09:00 도착자, 09:59 도착자 모두 10시까지 대기 후 추첨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 신청절차 (동호지정, 선계약 후검증)
[동호지정 및 계약 방법]
– 동호지정은 모집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진행되며,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 동호지정 순번이 호명되면 해당 순번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해당순번 호출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번호표를 새로 배부 받아 순번에 맞게 진행하여야 함)
– 한번 선택한 동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계약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동호지정을 완료한 후 당일 오후4시까지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해야 하며, 방문계약만 가능 (온라인계약 불가)
[샘플하우스 개방안내]
23.12.11.(월) ~ 12.18.(월)동안 (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리사무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동호지정·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인 경우에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계약) 준비사항 (미비시 신청 및 계약 불가)
① 계약금 – 50만원 (당일 안내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므로 계약금 이체가 가능한 상태에서 방문, 현금납부 불가)
※ 계약체결시 입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제출
②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공통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 – ‘신청서류’ 확인
■ 입주자격 완화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격 참고)
소득요건 – 기준소득의 150%이하 까지 소득요건 완화
■ 완화자격 입주자 재계약 안내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주택,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와 관련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국민임대 입주자격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격완화 입주자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래 내용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참고)
1회차 불충족 | 2회차 불충족 | |
소득요건 완화 | 완화된 기준으로 할증 적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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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계약 절차 및 입주안내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호남철로 32-13 LH아파트 국민임대
신청접수기간 (동호지정·계약) : 2023.12.21(목) ~ 모집 마감시까지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모집인원 충원 시, 사전 마감)
• 모집호수 도달시 접수마감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08) 현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등)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자격검증 등으로 인하여 입주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1개월의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되며, 입주안내를 받았으나 입주를 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23.12.11.(월) ~ 12.18.(월)동안 (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내에 (주말·공휴일 제외/ 신분증 지참) 방문바랍니다. 동호지정·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 2023.12.22일부터 접수장소는 LH전북남부권주거지원센터 (정읍 중앙로 56, 4층)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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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금회 공고 모집호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공가호수는 해약 및 계약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임대차계약을 체결·입주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시 이율 3.5%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최초입주월은 2007.10월이며, 본 공고에 따른 계약자에게는 자격검증 완료후 입주 가능여부 및 시기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계약일로부터 2 ~ 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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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3.12.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 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 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40㎡초과 신청 불가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확인서 상 중증장애인 표기가 되어야 함)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기본자격
▪ 완화자격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합니다. (외국인배우자 및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 150% 완화 대상자 필독 ※ - 본 공고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 (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하며, 소득초과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 허용합니다.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 합계금액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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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모집공고일 (2023.12.08) 이후 발급분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08) 현재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12.08)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계약 관련 필수 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자격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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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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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입주 전까지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