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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주팔복 1산단 행복주택 공고. 전주팔복 LH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청약 신청 방법,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 대상자는 산업단지근로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고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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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팔복 1산단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전주팔복 LH아파트)
구분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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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6.10.(월) |
입주자격 |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기준액은 3,708만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차량 미소유) |
순위기준 | 1순위 (산업단지근로자), 2순위 (산업단지근로자 제외 계층), 3순위 (추가 공급대상자) |
청약신청 | 2024년 6월 25일 ~ 6월 27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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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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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전주팔복 1산단 (전주팔복 LH아파트)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8 (팔복동1가 333-35) |
전용면적(㎡) | 14.28 ~ 44.93 |
총 세대수 | 601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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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팔복 1산단 행복주택 임대대상
형별 공급대상 | 대기중인 예비자수 (호) | 금회모집호수 (2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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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 (대학생, 청년,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 1 | 75 |
26A (대학생, 청년,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 4 | 35 |
26B (대학생, 청년,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 주거약자용 주택 | 2 | 5 |
36A (청년,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13 | 45 |
36B (청년,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주거약자용 주택 | 2 | 3 |
44A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10 | 40 |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ㆍ청년ㆍ산업단지근로자 6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 20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무자녀 6년, 유자녀 10년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4형의 주택에는 책상,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26B, 36B형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금회에 한하여 타 계층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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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팔복 1산단 행복주택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공급형별 대상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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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 대학생, 청년 (소득×) | 10,608,000 | 55,250 |
14A, 청년 (소득○) | 11,232,000 | 58,500 |
14A, 고령자 | 11,856,000 | 61,750 |
14A, 산업단지근로자 | 12,480,000 | 65,000 |
26A, 26B, 대학생, 청년 (소득×) | 20,264,000 | 105,540 |
26A, 26B, 청년 (소득○) | 21,456,000 | 111,750 |
26A, 26B, 고령자 | 22,648,000 | 117,950 |
26A, 26B, 산업단지근로자 | 23,840,000 | 124,160 |
36A, 36B, 청년 (소득×) | 28,050,000 | 146,090 |
36A, 36B, 청년 (소득○) | 29,700,000 | 154,680 |
36A, 36B, 고령자 | 31,350,000 | 163,280 |
36A, 36B, 산업단지근로자,신혼부부·한부모가족 | 33,000,000 | 171,870 |
44A, 고령자 | 38,988,000 | 203,060 |
44A, 산업단지근로자,신혼부부·한부모가족 | 41,040,000 | 213,750 |
※ 계약금 : 보증금의 5%
• 전주팔복 (전주1산단)은 행복주택 (601세대) 단지입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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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팔복 1산단 행복주택 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무주택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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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역 (전주시) 또는 연접지역 (익산시,김제시,완주군)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자격검증 범위에 속하는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단,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의 소형·저가주택은 허용 ※ 소형·저가주택 :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
※ 산단형 행복주택 주택요건 완화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는 경우)로 입주한 세대는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2회차 갱신계약까지 가능
공급계층 | 기간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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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 7년 이내 |
신혼부부 혼인기간 | 10년 이내 |
신혼부부 자녀의 연령 | 9세이하 |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 9세이하 |
1. 산업단지근로자
① 전주시 및 연접지역 (익산시,김제시,완주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등에 근무 중인 사람
② 전주시 및 연접지역 (익산시,김제시,완주군)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2. 대학생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3. 청년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06.11. ~ 2005.06.10.)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4.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5.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 (출생일 1959.06.10.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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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팔복 1산단 행복주택 입주조건
1.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구분 | 완화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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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소득요건 배제 |
자산요건 | 자산요건 배제 |
차량요건 | 자동차가액 기준액은 3,708만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차량 미소유) |
2. 갱신계약
최초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아래 기본자격 (일반 요건)을 충족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격완화 입주자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아래 내용에 따르며,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과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격구분 | 1회차 불충족 | 2회차 불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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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총자산 배제 |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미적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허용 (할증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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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팔복 1산단 행복주택 순위 기준
1. 순위
① 산업단지근로자
순위 | 산업단지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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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 취업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혼인기간이 10년 이내 또는 자녀의 나이가 9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인 산업단지 근로자 |
2순위 |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
②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순위 |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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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 해당 주택건설지역 (전주시) 또는 연접지역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추첨
※ 산업단지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최초 공급대상자 (계층구분 없이 통합추첨) 우선추첨 후 추가 공급대상자 (계층구분 없이 통합추첨)를 대상으로 추첨 함
※ 고령자의 주거약자용과 주거약자용 外의 주택을 구분하여 추첨함
※ 주거약자용 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산업단지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최초공급 대상자 (계층구분 없이 통합추첨) 우선추첨 후 추가 공급대상자 (계층구분 없이 통합추첨)를 대상으로 추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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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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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06.25.(화) 10:00 ~ 06.27.(목) 17:00 |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4.06.27.(목) 10:00 ~ 16:00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07.10.(수) 17:00 이후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 2024.07.11.(목) ~ 2024.07.16.(화)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2024.09.12.(목) 17:00 이후 |
전주팔복 1산단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신청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현장 신청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효자동2가 1333-1) LH 전북지역본부 별관 2층 통합접수센터
2.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5505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전주팔복 (1산단)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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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및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06.1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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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①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② 계약안내 : 추후 개별한내 예정
③ 계약시 필수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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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문의처
1. 참조
2.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