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주반월2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반월동 전주반월2LH아파트)
01
of 14
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6.29.(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06.29.)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2019.2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 (전주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02
of 14
건설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65 (영구임대주택 296호)
03
of 14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전주반월2 영구임대주택 형별 공급계획 전주반월2 영구임대주택 형별 공급계획](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전주반월2-영구임대주택-형별-공급계획.png)
![전주반월2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전주반월2 영구임대주택 평면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전주반월2-영구임대주택-평면도.png)
• 전주반월2단지는 영구임대주택 (296호)과 국민임대주택 (546호)의 혼합단지입니다.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모집호수는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전주반월2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전주반월2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전주반월2-영구임대주택-임대조건.png)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적용구분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적용구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1/영구임대주택-임대조건-적용구분.webp)
04
of 14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전주반월2 영구임대주택 공급일정 전주반월2 영구임대주택 공급일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전주반월2-영구임대주택-공급일정.png)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체결일 등은 자격검색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입주는 공가발생에 따라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계약체결 후 진행합니다.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전주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점심시간은 접수가 불가하거나 대기시간이 긴 행정복지센터가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6/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세부절차.png)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금융자산 조회 안내 영구임대주택 금융자산 조회 안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영구임대주택-금융자산-조회-안내.webp)
05
of 1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6.29.)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구임대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webp)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주거약자 영구임대주택 주거약자](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영구임대주택-주거약자.webp)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영구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영구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3/영구임대주택-소득-및-자산보유-기준.webp)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소득 자산 산정방법 1 영구임대주택 소득 자산 산정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소득-자산-산정방법-1.webp)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6
of 14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1/영구임대주택-일반공급.webp)
■ 배점기준표 ※ 기간 및 연령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를 기준으로 만으로 산정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영구임대주택-배점기준표.webp)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영구임대주택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영구임대주택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구임대주택-동일순위-내-경쟁시-선정순서.webp)
07
of 14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6.29.)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영구임대주택 주거약자용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 주거약자용 고령자용](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1/영구임대주택-주거약자용-고령자용.png)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않습니다.
■ 주거약자용주택 배점기준표
![영구임대주택 주거약자용주택 배점기준표 영구임대주택 주거약자용주택 배점기준표](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영구임대주택-주거약자용주택-배점기준표.png)
※ 전주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전주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영구임대주택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영구임대주택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영구임대주택-동일순위-내-경쟁시-선정순서.webp)
09
of 14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
• 예비입주자 발표일 : 2023.10.27.(금) 16: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체결일 등은 자격검색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of 14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유의사항 영구임대주택 유의사항](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영구임대주택-유의사항.png)
![전주반월2 영구임대주택 지구 단지특성 전주반월2 영구임대주택 지구 단지특성](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7/전주반월2-영구임대주택-지구-단지특성.png)
12
of 14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6/주거약자용-주택-편의시설-설치.webp)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6/장애인-편의증진시설-설치-1.webp)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체결 시 꼭 확인 후 입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립식 욕실(UBR) 설치된 단지는 욕실내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주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불가 :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조정, 욕조제거 및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욕시 바닥단차 제거, 수건걸이 높이조절 (사유: 하부층 누수가능성, 설비배관 연결곤란, UBR벽체 지지력 부족)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불가시 습식욕실로 변경 후 설치 가능하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입주신청 전 반드시 유관부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3
of 14
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14
of 14
문의처
문의처 | ․ 전주시청 및 전주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1670-0003 (평일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