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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과태료 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대리신청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1년 추가 연장되어 유예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다. 신고 시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고, 공인중개사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위반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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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 2021.6.1. ~ 2024.5.31.) 운영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 시행일로부터 4년간 (2021.6.1 ~ 2025.5.31)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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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주택의임대차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를의무화
※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없이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관할 시군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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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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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아래 모두에 해당될 경우
①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 (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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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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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 계약서 제출로신고가능하며,공인중개사 등이 대리신고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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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임대인ㆍ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
※ 임대차 계약내용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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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 현행 (4만원 ~ 100만원) 대비 1/2 ~ 1/5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 검토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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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 4년 (2021.6 ~ 2025.5.31)간 계도기간을 운영, 계도기간 중 과태료 미부과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 (Link)하여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 1533-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