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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ㆍ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01 of 09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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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전북특별자치도
02 of 09전라북도 매입임대주택 선착순 (수시) 입주자 모집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ㆍ선계약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ㆍ선계약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1~2순위 신청접수시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자는 주택신청이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입주통보일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방법 : 선계약 후검증
• 신청방법 : 선착순 방문 신청ㆍ계약, 10시 이전 방문자는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 공급대상 공통사항 : 주택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3 of 09공급개요
■ 공급대상주택 : 전주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소재 다가구주택 등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하자 및 보수완료, 신축매입, 수시모집 (주택계약) 등 특성상 주택내역은 수시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유형
– 2인 이하 가구 (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 (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이상 가구 (3형) : 전용면적 85㎡ 초과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예시 :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04 of 09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신청자격 세부내역

■ 소득보유 기준 (2022년 기준)

■ 소득산정방법
• 소득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소득 산정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신청일이며,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05 of 09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1차 주택열람
• 열람기간 : 2022.11.11.(월) ∼ 2022.11.20.(일),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열람방법 : 주택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전화 문의하여 공동현관 비밀번호 안내받은 후 개별적으로 해당 주택 방문하여 열람.
(공급대상지역 : 전주시, 완주군 ☏ 063-236-5050 (전주권 LH행복지원센터))
(공급대상지역 : 정읍시, 김제시 ☏ 063-723-2055 (남부권 LH행복지원센터))
• 열람 주택의 보일러ㆍ전등가동/창문개방/기물파손을 금하며, 다른 입주민들의 공동생활에 방해 (소음, 소란 등)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수시모집 특성상 입주희망주택이 이미 공급 완료됐을 수 있으니, 이 점 감안하여 여러 세대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 시 주택 상태대로 계약하며, 도배ㆍ장판 등 추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 보수중 세대는 선계약후 보수처리 예정)
■ 공급신청 (주택지정 / 서류제출 / 계약서 작성)
(1순위공급)

(2순위공급)

(무순위공급)

• 주택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준비사항 : 제출서류 (공고문「제출서류 안내」참고),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10%)
• 신청방법 : 선착순 방문 접수, 10시 이전 방문자는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현금을 직접 수납하지 않으며, 신청 당일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 하셔야 합니다.
※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소명 필요. 소명 불가시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전액 환불함. (단, 적격자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계약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발생)
위약금 = 월간 총임대료 (해약 월기준) × 24개월 (2년) × 5/100
※ 월간 총임대료 = (임대보증금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12 + 해약당월의 1개월분 임대료
■ 무순위 모집 안내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주택유형 (1, 2, 3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 2순위 입주신청자의 무순위 신청 불가
• 신청장소 : (공급대상지역 : 전주시, 완주군 22.11.22.(화)~11.23.(수) 별관2층)
(공급대상지역 : 전주시, 완주군 22.11.24(목) ~ 본관4층 주거복지사업2부)
(공급대상지역 : 정읍시, 김제시 22.11.22(화) ~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
■ 입주자격 검증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서 수령 및 입주
• 신청자격을 충족한 경우 계약서와 입주안내문을 개별 배부하오니,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시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더라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잔금에 대한 연체료 (미납인 경우)」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직권 해지될 수 있으며, 「위약금」, 「임대료」, 「관리비」와 「잔금에 대한 연체료 (미납인 경우)」가 부과됩니다.
■ 2차 주택열람
• 열람기간 : 2022.11.21.(월) ∼ 2022.12.30.(금), 10:00~16:00 (주말ㆍ공휴일,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열람방법 : 주택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전화 문의하여 공동현관 비밀번호 안내받은 후 개별적으로 해당 주택 방문하여 열람.
(공급대상지역 : 전주시, 완주군 ☏ 063-230-6443, 6495 (LH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공급대상지역 : 정읍시, 김제시 ☏ 063-723-2055 (남부권 LH행복지원센터))
• 무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 있을 경우)
• 열람 주택의 보일러ㆍ전등가동/창문개방/기물파손을 금하며, 다른 입주민들의 공동생활에 방해 (소음, 소란 등)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수시모집 특성상 입주희망주택이 이미 공급 완료됐을 수 있으니, 이 점 감안하여 여러 세대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 시 주택 상태대로 계약하며, 도배ㆍ장판 등 추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 보수중 세대는 선계약후 보수처리 예정)
06 of 09제출서류 안내
• 제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1순위내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추가 입증서류

■ 1순위 내 장애인 추가 입증서류

■ 신청자 구비 (제출)서류 [본인확인서류]

☏ 063-230-6443 (LH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 063-570-2314 (LH남부권주거복지지자)
09 of 09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항목 설명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