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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포함)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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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모집호수 (모집인원)
전국 단위 400호 (400인)
■ 입주대상 주택
LH가 보유 중 (또는 보유 예정)인 청년 매입임대주택
■ 신청기간
2023. 1. 26.(목) 부터 모집호수 도달 시 까지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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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신청접수
평일 10:00 ~ 17:00, LH지역본부 (주거지원종합센터) 현장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 전 전화문의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 예비입주자 등록
• 즉시 공급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 지역의 신규매입, 주택 개보수, 기존 임차인 퇴거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등록 단위는 시·군·구 단위입니다. (예 : 경기 수원시/ 충북 단양군/ 서울 마포구)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 (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또는 마지막 순위로 변경)
• 예비입주자의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예비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공급부서 관할 지역 내 타 시·군·구로 예비입주자 등록 이관이 가능합니다.
※ 단, 예비자 이관 시 입주 대기 순위는 이관될 시·군·구 잔여 예비자의 마지막 순위로 변경됨
■ 기타사항
•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 신청단위 (시·군·구)를 다르게 하여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무주택 여부를 검증한 후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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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해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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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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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LH콜센터 (☎ 1600-1004), 유스타트 상담센터 (☎ 1670-2288)
■ 공급대상지역별 신청 장소
문의사항 |
LH콜센터 1600-1004, 유스타트 상담센터 1670-2288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 → 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