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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01 of 08공고 숙지사항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9.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시ㆍ군ㆍ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나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ㆍ군ㆍ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ㆍ군ㆍ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4배수 모집합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 of 08공급개요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268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포함) 및 청소년 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 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 (방) 별로 여러 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에 유의〉
※ 공동거주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 니다. 금번 공고대상 공동거주형 주택은 모두 1인이 거주 중으로 타인과 공동거주 해야 하며 반드시 신청하는 주택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별이 지정된 공동거주형은 동성 (同性)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 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 (방)의 면적입니다.
※ 동호지정시 해당 호에 2실 이상 공실이 있을 경우 신청자의 형제자매 (서류제출을 완료한 적격자인 경우에 한함)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별로 성별이 지정된 경우 가족의 경우라도 동성 (同性)에 한해 공급)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03 of 08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출생일 1982.09.23. ~ 2003.09.22.)인 사람인 사람
② 대학생 (입학ㆍ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ㆍ대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 (2020.09.22. 이후 졸업 또는 중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다음 학기 복학예정자가 아닌 휴학생 등의 대학생, 졸업ㆍ중퇴 2년이 경과된 취업준비생은 ① 유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순위

■ 소득ㆍ자산 기준

■ 소득ㆍ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소득ㆍ자산ㆍ주택소유 관련 순위별 검증대상

■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일순위 경쟁시 가점 항목 정리

05 of 08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공고일 (2022.09.22.(목))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고,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10.11. ~ 10.13.)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우편, 팩스,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소인일 (10.11.) 우편송달일 (10.13.) 인정
소인일 (10.13.) 우편송달일 (10.15.) 인정
소인일 (10.14.) 우편송달일 (10.15.) 불인정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