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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 남동구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논현하늘마을LH4단지, 인천논현LH15단지, 인천서창LH14단지, 인천서창LH15단지 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청약 신청 방법,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입니다.
01 of 12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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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2인천 남동구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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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7.09.(화)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완화 |
자산기준 | 10,000만원 ~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
순위기준 | ①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경기도 (연접지역 외)) |
선정기준 | 입주자격 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청약신청 | 2024년 7월 24일 ~ 7월 26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2인천 남동구 행복주택 건설위치
단지명 | 주소 | 건설호수 | 최초입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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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논현 4단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81 (논현동 635-3) 논현하늘마을LH4단지아파트 | 412 | 2018.12.27 |
인천논현 15단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456 (논현동 581-1) 인천논현LH15단지아파트 | 260 | 2020.12.28 |
인천서창 14단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천로 9 (서창동 744) 인천서창LH14단지아파트 | 950 | 2020.02.12 |
인천서창 15단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109 (서창동 679) 인천서창LH15단지 | 678 | 2017.12.15 |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04 of 12임대대상,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체결 이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동일 단지 내 동일 공급형별에 대기 중인 타 공급대상 (계층)의 예비입주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서창14단지 36A 대학생·청년 <-> 36A 신혼부부)
③ 논현4단지 16B형에는 냉장고와 가스쿡탑이, 논현4단지 16A형과 서창15단지 21형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이 설치됩니다.
④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⑥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2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 (2022.07.10. 포함 이후 졸업 또는 중퇴)인 사람
2.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07.10. ~ 2005.07.09.)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 (2014.07.10. 포함 이후 혼인)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2017.07.10. 포함 이후 출생) 자녀 (태아를 포함함)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2014.07.10. 포함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 1959.07.09. 포함 이전 출생)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07 of 12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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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4,179,557원 이하, 120% | 4,876,150원 이하, 140% | 5,224,446원 이하, 150% |
2인 | 5,957,283원 이하, 110% | 7,040,426원 이하, 13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6,498,854원 이하, 100% | 8,638,379원 이하, 12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7,198,649원 이하, 100% | 9,898,160원 이하, 12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7,918,514원 이하, 100% | 10,530,085원 이하, 12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8,638,379원 이하, 100% | 11,475,938원 이하, 120% | 14,344,923원 이하, 150% |
②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
2인 | 7,040,426원 이하, 130% | 7,581,997원 이하, 14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8,638,379원 이하, 120% | 9,358,244원 이하, 13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9,898,160원 이하, 120% | 10,723,007원 이하, 13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10,530,085원 이하, 120% | 11,407,592원 이하, 13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11,475,938원 이하, 120% | 12,432,267원 이하, 130% | 14,344,923원 이하, 150% |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이후, 임대차계약기간 갱신 시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되며, 소득·자산·자동차 가액 등 기준 초과자는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순위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갱신계약 시 자산·자동차가액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거하여야 합니다.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계층 |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대학생 | 100,000,000원 이하 | – |
청년 | 273,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 345,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08 of 12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1. 순위
①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 | 입주자격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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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2순위 | 행복주택 완화 입주자격 (2순위)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행복주택 완화 입주자격 (3순위)을 충족하는 자 |
② 일반공급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경기도 (연접지역 외))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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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입주자격 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고령자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09 of 12청약 신청방법, 공급일정
1. 공급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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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07.24.(수) ~ 26.(금) 10:00 ~ 16:00 |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4.07.26.(금)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08.06.(화)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4.08.06.(화) ~ 08.12.(월) |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 | 2024.11.29.(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 개별안내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거 추후 계약 순번 도래시 개별안내) ※ 대상자에 한해 별도 연락함 |
2. 신청방법
인천 남동구 행복주택, 논현하늘마을LH4단지, 인천논현LH15단지, 인천서창LH14단지, 인천서창LH15단지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현장접수는 제한적으로 가능
※ 현장 신청 장소 : (LH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 현장방문 신청자는 “신청서류“에서 안내된 해당 서류를 모두 현장 방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신청자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를 추가로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 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서류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15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앞
※ 우편봉투 겉면에 신청단지, 접수번호, 연락처 기재 요망
※ 현장접수 및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4.08.12.(월)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에 한해 접수 가능
② 현장 신청자 : 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of 12서류제출,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07.0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2.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11 of 12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발표는 주택소유여부 등 자격 검증과 부적격자 소명 완료 후 발표합니다.
②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인터넷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ARS : 1661-7700 → 1번 → 3번
2. 계약 안내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합니다. (LH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12 of 12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인천지역본부 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