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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공공실버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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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공공실버 공고 목록
[태그] #옹진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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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옹진백령 영구임대주택 공공실버 예비입주자 모집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웅진백령 공공실버 아파트)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12.08.(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 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본 단지는 영구임대 (72세대) 단지이며, 금회 모집공고는 영구 임대주택의 공가세대에 대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 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백령면사무소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접수 불가)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상담사와의 의사소통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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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959-4번지 일원 영구임대주택 72호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의 지구 및 단지특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형별 공급계획
※ 공공실버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세대 내 편의시설과 저층부에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안전손잡이 (좌변기, 샤워수전 주위), 야간센서등 (욕실 입구)이 일괄 설치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같은 날 별도 공고하는 옹진백령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국민임대 (50호), 영구임대 (30호)의 입주자 모집과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 (옹진군 거주지 면사무소)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08.)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4. 입주자 선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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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 12. 08.) 현재 옹진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입주 전 세대분리 하는 경우는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의료수급자), 다목 (위안부피해자),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 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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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별표3 제1호
※ ‘수급자 선정기준’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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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청약신청은 백령면사무소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 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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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3.12.08.)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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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오류방지를 위해 담당직원과의 유선상담을 통한 당첨확인은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4.03.20.(수)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하며, 변경 불가합니다.
• 당첨여부 확인 방법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당첨/낙찰자조회 또는 당첨자 ARS (☏ 1661-7700)
• 배정 동·호 확인 방법 : LH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주민등록번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가능시기에 추후 개별 통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며,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주소 및 휴대폰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안내
– 세대 개별 통보
• 계약장소 : 옹진백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가능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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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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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한하여 제공대상별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LH인천지역본부 주거 자산1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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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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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문의처 |
․ 옹진백령면사무소 ☎ 032-899-3510 (평일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