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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종 A-60블록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4.20.(목)이며, 청약자격 (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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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종 A33 A37 A60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고 목록
인천영종 A-60블록 공공분양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 (자격완화, 대금납부조건 완화)
■ 금회 공급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에게 공급합니다. ■ 거주지역, 청약저축 가입여부, 주택소유여부 (2순위 유주택자 신청 가능), 소득 및 자산 요건, 과거당첨사실 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 및 사전청약도 포함)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2.10.13) 이후 부적격 당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합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초 공고문과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모델하우스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청약 전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영종 A-60블록은 LH 브랜드인 ‘안단테’를 사용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정상 마이너스옵션 및 물품옵션 중 일부옵션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에게 거주지역, 청약저축 가입여부, 주택소유여부 (2순위 유주택자 신청 가능), 소득 및 자산요건,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인천영종A-60블록 최초모집공고 (2022.10.13 공고)시 당첨포기자 및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기간 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최초 당첨자발표일 (2022.11.3.)로부터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의 잔금을 납부한 날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국외 계속 거주로 간주)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약신청이 불가하고,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청약 가능)
■ 금회 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후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2023년)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일자 (2023.6.1.(목) 10:00 ~ 16: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 (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계약 체결기간에 인천영종 A-60블록 주택홍보관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643) 에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안내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시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체결된 전자계약 해제 후 현장 재계약 필요)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의 순번을 결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하신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 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시 해당시스템을 통해 자동 신고처리)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지구여건, 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2.10.13)를 준용하므로, LH청약센터 홈페이지,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공급규모,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운북동 일원 영종하늘도시 내 A-60블록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675세대 중 잔여 660세대 (74㎡ 63세대, 84㎡ 597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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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규모
■ 인천영종지구 A-60블록 : 공공분양주택 10~25층 9개동 전용면적 85㎡이하 675세대 중 잔여 6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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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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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금회 모집 공고는 부적격 당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으로 마이너스옵션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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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코니 확장 비용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 창호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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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선택품목 안내
■ 74A형 공간선택 (유상옵션)이 불가합니다. (기본형으로 시공)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1) 안내 : 붙박이장, 현관중문, 하이브리드 쿡탑, 시스템에어컨 (각 동 8층 이하 세대 선택불가), 시스템선반, 공용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냉장고장, 간접조명, 화장대 등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각 동 8층 이하 세대 및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세대는 거실 (스탠드형)과 침실1 (벽걸이형)의 기본에어컨 냉매매립배관만 설치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주택전시관 또는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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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 (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 (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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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1·2순위 공통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20)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2순위별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아래 신청자격을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로 당첨되신 분은 계약체결 이후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인천영종A-60블록 최초모집공고 (2022.10.13 공고)시 당첨포기자 및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기간 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도 신청가능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 또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형제자매 및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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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3.05.11)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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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첨자 선정방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순위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2순위자에게 공급합니다.
※ 1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2순위 신청일 (2023.5.3)에 신청하는 경우, 우선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각 순위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순번을 결정합니다.
■ 동․호수는 1·2순위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추첨 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1순위 신청접수 결과 주택형별 물량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동일블록 1순위 및 2순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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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매 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본 단지 최초 당첨자발표일 (2022.11.03)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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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의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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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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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당첨자 선정 시 공급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 (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신청자 수가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의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되며, 공급방식 및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 (2023.06.01)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인천지역본부 판매부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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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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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H 인천영종 A-60블록 주택홍보관 032-566-1806)
■ 동일블록 1순위 및 2순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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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PC인터넷·모바일 신청)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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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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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위 서류제출 기한 (2023.5.15.(월) ~ 5.17.(수))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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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등기 시까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2023.6.1.(목) 10:00 ~ 16:00)에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체결 절차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 ~ 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 (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2023.6.1.(목) 10:00 ~ 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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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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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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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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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 및 단지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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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H 인천영종 A-60블록 주택홍보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위치안내 | |
※ 주택홍보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운영기간 | 견본세대 관람기간,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기간 |
운영시간 |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홈페이지 및 분양문의 | |
LH 인천영종 A-60블록 주택홍보관 : 032-566-1806 (10:0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