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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0.13.(목)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729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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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종 A33 A37 A60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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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종지구 A-60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인)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 (팸플릿 등)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LH청약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영종 A-60블록은 LH 브랜드인 ‘안단테’를 사용하며, 시공업체 브랜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 인천영종 A-60블록 주택전시관 개관은 2022.10.17.(월) 10:00부터이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인천영종 A-60블록 주택전시관 방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준수에 따라서 운영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이 불가한 분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시에 마스크 착용, 환기ㆍ소독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표 참고)
– 인천영종 A-60블록 견본세대는 84A, 84B형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2022년)
■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ㆍ소득 요건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에 거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지 않은 분)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ㆍ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의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6년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2.12.19.(월) ~ 2022.12.20.(화) 10:00~16: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 (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인천영종 A-60블록 주택전시관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643)에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을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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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 (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유형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공급유형별ㆍ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 소유여부 및 소득ㆍ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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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운북동 일원 영종하늘도시 내 A-60블록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675세대 (74㎡ 66세대, 84㎡ 609세대)
1. 공급규모
■ 인천영종지구 A-60블록 : 공공분양주택 10~25층 9개동 전용면적 85㎡이하 675세대 (일반공급 102세대, 특별공급 573세대)
2. 공급대상
3.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4. 발코니 확장 비용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ㆍ바닥재ㆍ창호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 공간선택 (유상옵션) 안내
※ 74A형의 경우 기본형 또는 공간옵션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 84A, 84E, 84B, 84C형은 공간선택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1) 안내 : 붙박이장, 현관중문, 하이브리드 쿡탑, 시스템에어컨, 시스템선반, 공용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냉장고장, 간접조명, 화장대 등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ㆍ자제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1)은 선택 불가합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주택전시관 또는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 (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6.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 (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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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ㆍ자산)
1. 공급유형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인천영종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ㆍ다자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2.11.03)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ㆍ신혼부부ㆍ생애최초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13) 현재 공급유형별 (생애최초ㆍ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 (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다자녀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13) 현재 공급유형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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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생애최초 특별공급
5. 신혼부부 특별공급
6.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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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사항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 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2022.11.03)로부터 6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3. 거주의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4.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ㆍ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ㆍ장애인ㆍ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2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ㆍ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ㆍ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ㆍ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ㆍ호수 배정일 (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판매1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3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 (소수점 이하 절상)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 (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 (“예비입주자의 경우 ‘신청 기준’의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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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이후 주택형 변경 불가)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 (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 (인증서 지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1-250-8181)
■ 공급유형 (기관추천ㆍ국가유공자ㆍ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22.10.24.(월) 오후 9시 이후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오후 9시 이후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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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PC인터넷ㆍ모바일 신청 (기관추천, 다자녀가구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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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2.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2022.11.07 ∼ 2022.11.13)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 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ㆍ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ㆍ노부모부양ㆍ생애최초ㆍ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 ~ 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 (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10:00 ~ 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 계약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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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분양전시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 (1ㆍ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ㆍ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주택가격 (선택사양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 (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판매1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분양주택 → 개인정보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0.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22.12.21 ~ 2022.12.23) 내 ※ 현장여건 (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5.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6. LH 인천영종 A-60블록 주택전시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홈페이지 및 분양문의 |
■ 공식홈페이지 : www.lhyja60.co.kr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 인천영종 A-60블록 주택전시관 : 032-565-0016 (10:00 ~ 17:00) |
주택전시관 |
■ 위치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 (선교중앙감리교회 뒤편) ※ 주택전시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견본세대 관람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기간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운영 변동 가능 ■ 운영시간 : 10:00~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문의처 약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