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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시 중구 국민임대주택, 영종하늘도시휴먼시아1단지, 인천영종LH7단지, 영종LH67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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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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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2024.12.05 LH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4-000719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요건, 전용면적 제한 완화)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전용면적 50㎡미만주택〉 ① 1순위 : 인천광역시 중구 ② 2순위 :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옹진군 〈전용면적 50㎡이상주택〉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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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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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2. 05. (목) |
1순위 신청접수 | 2024. 12. 17. (화) 10:00 ~ 16:00 |
2, 3순위 신청접수 | 2024. 12. 18. (수) 10:00 ~ 16:00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1. 03. (금) 17:00 이후 |
서류제출 기한 | 2025. 01. 03. (금) 09:00 ~ 01. 13. (월) 17:00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5. 03. 07. (금) 17:00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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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휴먼시아1단지, 인천영종LH7단지, 영종LH67단지아파트
단지명 | 단지위치 | 총 세대수 | 최초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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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1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78번길 50 (운서동 3103-9) 영종하늘도시휴먼시아1단지아파트 | 8개동 770호 | 2012.10 |
영종7 (인천영종 A29) |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465 (중산동 1871-5) 인천영종LH7단지아파트 | 8개동 784호 | 2012.07 |
영종67 (인천영종 A67) | 인천광역시 중구 두미포로 244 (중산동 1913-1) 영종LH67단지아파트 | 3개동 457호 | 2022.03 |
관할사무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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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LH인천중부권 주거복지지사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주안동 300-3) 에이스빌딩 8층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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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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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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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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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인천시 중구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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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90% | 3,134,668 |
2인 / 0인 | 80% | 4,332,570 |
2인 / 1인 | 90% | 4,874,141 |
3인 이상 / 0인 | 70% | 5,039,054 |
3인 이상 / 1인 | 80% | 5,758,919 |
3인 이상 / 2인 이상 | 90% | 6,478,784 |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원수 | 70%(원) | 80%(원) | 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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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438,075 | 2,786,371 | 3,134,668 |
2인 | 3,790,998 | 4,332,570 | 4,874,141 |
3인 | 5,039,054 | 5,758,919 | 6,478,784 |
4인 | 5,773,927 | 6,598,774 | 7,423,620 |
5인 | 6,142,550 | 7,020,057 | 7,897,564 |
6인 | 6,694,297 | 7,650,626 | 8,606,954 |
7인 | 7,246,045 | 8,281,194 | 9,316,344 |
8인 | 7,797,793 | 8,911,763 | 10,025,734 |
2. 인천시 중구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총자산가액 (원) | 자동차가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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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원) | 자동차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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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0%p) | 380,000,000 | 40,790,000 |
2인 (+20%p) | 414,000,000 | 44,500,000 |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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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순서, 선정방법, 순위, 배점기준
1.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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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2. 면적별 선정방법, 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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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옹진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전용면적 50㎡ 이상주택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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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3. 배점기준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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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인천시 중구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인천시 중구 국민임대주택, 영종하늘도시휴먼시아1단지, 인천영종LH7단지, 영종LH67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에이스빌딩 7층 (주안동 300-3) LH인천중부권주거복지지사
※ 신청접수일을 포함한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2214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주안동, 에이스빌딩 8층) 국민임대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국민임대주택 서류제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5. 01. 13)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③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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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3.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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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발표
①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청약센터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2. 인천시 중구 국민임대주택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⑤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⑥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⑧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되더라도 주택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⑨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3. 전자계약
①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②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④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4. 현장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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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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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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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인천지역본부 인천중부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