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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시 서구 국민임대주택, 가정LH3단지, 청라휴먼시아, 인천검단LH13단지, 인천검단LH36단지, 인천검단LH26단지아파트 공고합니다. 예비 입주자 입주조건 자격, 청약 신청 방법, 자산기준, 소득기준, 거주기간,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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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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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7.05.(금) |
주택명 | LH 국민임대 7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 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4-000328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자산기준 |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전용면적 50㎡미만주택〉 ① 1순위 : 인천광역시 서구 ② 2순위 :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남동구, 강화군 및 경기도 김포시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청약신청 | ① 1순위 : 2024년 7월 17일 ② 2, 3순위 : 2024년 7월 18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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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국민임대주택 단지 개요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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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3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14 (가정동 604-1) 가정LH3단지아파트 | 17개동 1,525호 | 2012.12. |
인천청라4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232 (청라동 184-1) 청라휴먼시아아파트 | 12개동 1,255호 | 2011.09. |
인천검단 AA-5블록 |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49 (당하동 1272-4) 인천검단LH13단지 | 6개동 750호 | 2022.11. |
인천검단 AA34블록 | 인천광역시 서구 독정로 111 (당하동 851-1) 인천검단LH36단지 | 16개동 1,746호 | 2023.06. |
인천검단 AA10-2블록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420 (원당동 1026) 인천검단LH26단지아파트 | 6개동 854호 | 2024.02. |
※ 이 주택은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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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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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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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7.05.)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세대원 수 | 공급가능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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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을 공급 ☞ 가정3 (29형), 검단AA-5블록 (29A형), 검단AA34블록 (29A형, 29B형), 검단AA10-2블록 (26형)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중증장애인해당여부에 반드시 “예”로 체크된 분만 해당 |
2인 | 전용면적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 가정3 (29형, 36형), 청라4 (36형), 검단AA-5블록 (29A형), 검단AA34블록 (29A형, 29B형), 검단AA10-2블록 (26형, 26Aa주거약자, 37Ab주거약자)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중증장애인해당여부에 반드시 “예”로 체크된 분만 해당 |
3인 |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 전 단지 유형 신청가능 |
4인 이상 | 제한 없음 ☞ 전 단지 유형 신청가능 |
※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주거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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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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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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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가구원수 | 70%(원) | 80%(원) | 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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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438,075 | 2,786,371 | 3,134,668 |
2인 | 3,790,998 | 4,332,570 | 4,874,141 |
3인 | 5,039,054 | 5,758,919 | 6,478,784 |
4인 | 5,773,927 | 6,598,774 | 7,423,620 |
5인 | 6,142,550 | 7,020,057 | 7,897,564 |
6인 | 6,694,297 | 7,650,626 | 8,606,954 |
7인 | 7,246,045 | 8,281,194 | 9,316,344 |
8인 | 7,797,793 | 8,911,763 | 10,025,734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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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원) | 자동차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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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인 (기본) | 345,000,000 | 37,080,000 |
1인 (+10%p) | 380,000,000 | 40,790,000 |
2인 (+20%p) | 414,000,000 | 44,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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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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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주거약자용 | 주거약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2. 면적별 선정방법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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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남동구, 강화군 및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3. 배점기준
4.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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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1. 공급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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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 2024.07.17.(수) 10:00 ~ 16:00 |
2, 3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 2024.07.18.(목) 10:00 ~ 16:00 |
인터넷/모바일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08.09.(금) 16:00 이후 |
서류제출 기한 | 2024.08.09.(금) ~ 2024.08.19.(월)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4.11.18.(월) 16:00 이후 |
2. 신청방법
인천시 서구 국민임대주택, 가정LH3단지, 청라휴먼시아, 인천검단LH13단지, 인천검단LH36단지, 인천검단LH26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방문 신청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신 분에 한함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에이스빌딩 7층 (주안동 300-3), LH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 일반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주안동) 에이스빌딩 8층 LH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
※ 2024. 08. 02. (금) 등기우편 소인 (접수도장) 일자까지 유효합니다. (일반우편은 분실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 신청자 : “제출서류”에서 안내된 해당 서류를 모두 현장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신청자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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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및 첨부파일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07.05.)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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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가능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2. 계약 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핸드폰문자 및 준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또는 핸드폰번호 변동이 있을때에는 반드시 공사 또는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 : 우) 2214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주안동 300-3) 에이스빌딩 8층 LH인천북부권 주거복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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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