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인천시 서구 국민임대주택, 인천검단LH13 26 36단지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01
of 14
공고이력
이 글 (2024.12.)과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글이 가장 최근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02
of 14
인천시 서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
주택명 | LH 국민임대 12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 모집 |
주택관리번호 | 2024-000719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요건, 전용면적 제한 완화)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
순위기준 | 〈전용면적 50㎡미만주택〉 ① 1순위 : 인천시 서구 ② 2순위 : 인천시 계양구, 부평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남동구, 강화군, 김포시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3
of 14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
공고일 | 2024. 12. 05. (목) |
1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 2024. 12. 17. (화) 10:00 ~ 16:00 |
2, 3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 2024. 12. 18. (수) 10:00 ~ 16:00 |
인터넷/모바일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1. 13. (월) 16:00 이후 |
서류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2025. 01. 13. (월) ~ 01. 21. (화)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5. 04. 24. (목) 16:00 이후 |
04
of 14
인천검단LH13, 26, 36단지아파트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인천검단AA-5블록 |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49 (당하동 1272-4) 인천검단LH13단지아파트 | 6개동 750호 | 2022.11 |
인천검단AA34블록 | 인천광역시 서구 독정로 111 (당하동 851-1) 인천검단LH36단지아파트 | 16개동1,746호 | 2023.06 |
인천검단AA10-2블록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420 (원당동 1026) 인천검단26단지아파트 | 6개동 854호 | 2024.02 |
관할사무소 | 내용 |
---|---|
사무소명 | 김제하동휴먼시아 관리사무소 |
우편번호 | 54366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하동1길 127 (하동 579) |
신청문의 전화번호 | 063-545-0440 |
①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② 탑차차량 소유자는 청약신청시 탑차주차가능 여부를 해당 관리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05
of 14
임대대상
06
of 14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4
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8
of 14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인천시 서구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
1인 / 0인 | 90% | 3,134,668 |
2인 / 0인 | 80% | 4,332,570 |
2인 / 1인 | 90% | 4,874,141 |
3인 이상 / 0인 | 70% | 5,039,054 |
3인 이상 / 1인 | 80% | 5,758,919 |
3인 이상 / 2인 이상 | 90% | 6,478,784 |
※ 소득기준별 금액
가구원수 | 70%(원) | 80%(원) | 90%(원) |
---|---|---|---|
1인 | 2,438,075 | 2,786,371 | 3,134,668 |
2인 | 3,790,998 | 4,332,570 | 4,874,141 |
3인 | 5,039,054 | 5,758,919 | 6,478,784 |
4인 | 5,773,927 | 6,598,774 | 7,423,620 |
5인 | 6,142,550 | 7,020,057 | 7,897,564 |
6인 | 6,694,297 | 7,650,626 | 8,606,954 |
7인 | 7,246,045 | 8,281,194 | 9,316,344 |
8인 | 7,797,793 | 8,911,763 | 10,025,734 |
2. 인천시 서구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총자산가액 (원) | 자동차가액 (원)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원) | 자동차가액(원) |
---|---|---|
1인 (+10%p) | 380,000,000 | 40,790,000 |
2인 (+20%p) | 414,000,000 | 44,500,000 |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09
of 14
입주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배점기준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순서 |
---|---|
일반 | 순위 → 배점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주거약자용 | 주거약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 추첨 |
2. 면적별 선정방법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
---|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 서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 계양구, 부평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남동구, 강화군,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3. 배점기준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of 14
청약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인천시 서구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인천시 서구 국민임대주택, 인천검단LH13 26 36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방문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 신청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신 분에 한함
③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에이스빌딩 7층 (주안동 300-3) LH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
④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 아래 신청자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주안동) 에이스빌딩 8층 LH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 신청자 : “제출서류”에서 안내된 해당 서류를 모두 현장 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of 14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12
of 14
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핸드폰문자 및 준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또는 핸드폰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 또는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3
of 14
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
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
of 14
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