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천영종 A49BL 행복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국민행복주택 제2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H제2호]가 사업시행하는 행복주택리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ㆍ공급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H제2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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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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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중구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LH에서는 콜센터 (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 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0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2020.10.08 포함 이후 졸업 또는 중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2.10.08 ~ 2003.10.07)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 (2011.10.08 포함 이후 혼인)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2015.10.08 포함 이후 출생) 자녀 (태아를 포함함)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2012.10.08 포함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 1956.10.08 포함 이전 출생)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만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신청에 필요한 모든서류 (신청서류 참고)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 (LH인천남동권주거복지지사)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금회 모집하는 공고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하는 공고로서 완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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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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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예비자의 계약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장기간 (1년 이상) 대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에 따른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계약일정 및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을 배정받은 경우 기설치된 편의시설물의 철거 및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 인천논현4단지 16A형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이 설치됩니다.
• 인천논현15단지 14형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이 설치됩니다.
• 인천영종2단지 16A형, 16B, 22A, 22B, 22C형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이 설치됩니다.
• 인천영종49단지 22형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이 설치됩니다.
• 인천서창14단지 16A형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인천서창15단지 21형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의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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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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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 현장 (LH 인천남동권주거복지지사) 방문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접수 기간 : 10.24.(월) ~ 26.(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방문 접수 장소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자는 “신청서류”에서 안내된 해당 서류를 모두 현장 방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신청자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를 추가로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 신청시 “신청자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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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10.0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서류제출 방법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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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 발표 [2023.02.17.(금)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발표는 주택소유여부 등 자격 검증과 부적격자 소명 완료 후 발표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개별안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시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 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으로 결정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일정 및 계약시 제출서류, 임대보증금 납부 등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예비입주자 계약 시행 시 별도로 안내해 드리오니, 안내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합니다. (LH남동권주거복지지사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공급형별로 대기 중인 예비자 및 공가세대 수에 따라 당첨되는 예비순번이 앞 번호인 경우 조기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인터넷)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ARS) 1661-7700 → 1번 → 3번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때에는 반드시 LH남동권주거복지지사로 통보하고, 수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직접 “고객서비스-예비입주자 개인정보 변경”을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계약 관련 사항은 입주 순번 도래시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아래 온라인 전자계약 체결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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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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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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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임대문의 |
• 콜센터 : 1600-1004, 1670-0003 • 인터넷 – LH청약센터 –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접수처 약도 |
도로명 주소 |
☞ 주 소 : (21582) 인천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