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인천시 남동구 국민임대주택, 인천소래1, 3, 인천논현3, 5, 14, 인천서창1, 12단지 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이 공고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발생되는 공가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공가 발생 여건이나 주택의 하자보수 일정 등에 따라 입주시까지 장기간 (1년 이상) 대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1 of 16인천시 남동구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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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16인천시 남동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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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 2025. 3. 14. LH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5 – 000071 |
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자산기준 | 총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순위기준 | 〈전용면적 50㎡미만주택〉 ① 1순위 : 인천시 남동구 ② 2순위 : 인천시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 및 부천시, 시흥시 〈전용면적 50㎡이상주택〉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
선정기준 | 순위 → 배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현장제출 |
03 of 16인천시 남동구 국민임대주택 청약일정, 모집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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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3. 14. (금) |
1순위 신청접수 | 2025. 04. 01. (화) 10:00 ~ 17:00 |
2, 3순위 신청접수 | 2025. 04. 02. (수) 10:00 ~ 17:00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4. 21. (월) 16:00 이후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기간 (등기우편) | 2025. 04. 21. (월) ~ 04. 24. (목)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기간 (현장제출) | 2025. 04. 24. (목) ~ 04. 25. (금)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5. 08. 14. (목) 16:00 이후 |
①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1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2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2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②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04 of 16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 단지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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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래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815번길 22 (논현동 740-2) 인천소래휴먼시아3단지아파트 | 24개동 2,026호 | 2010.12 |
인천소래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815번길 70 (논현동 740-1) 인천소래휴먼시아1단지아파트 | 10개동 882호 | 2011.04 |
인천논현1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15번길 22 (논현동 599-1) 등대마을논현휴먼시아14단지아파트 | 13개동 1,800호 | 2006.09 |
인천논현3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5 (논현동 635-1) 하늘마을논현휴먼시아3단지아파트 | 20개동 2,148호 | 2008.05 |
인천논현5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05 (논현동 633-1) 달맞이마을논현휴먼시아5단지아파트 | 15개동 1,522호 | 2007.03 |
인천서창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2 (서창동 717) 서창2지구LH휴먼시아12단지아파트 | 14개동 1,534호 | 2014.04 |
인천서창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4 (서창동 636) 서창2지구LH휴먼시아1단지아파트 | 16개동 1,738호 | 2015.03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05 of 16모집대상 주택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06 of 16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7 of 16인천시 남동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하는 사람
①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08 of 16인천시 남동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1. 인천시 남동구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우대항목 : 가구원수 / 출산자녀수 | 적용 소득기준 | 금액 |
---|---|---|
1인 / 0인 | 90% | 3,238,348 |
2인 / 0인 | 80% | 4,381,602 |
2인 / 1인 | 90% | 4,929,303 |
3인 이상 / 0인 | 70% | 5,338,881 |
3인 이상 / 1인 | 80% | 6,101,578 |
3인 이상 / 2인 이상 | 90% | 6,864,276 |
※ [참고] 소득기준별 금액

2. 인천시 남동구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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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
출산자녀 수 | 총자산가액 (만원) | 자동차가액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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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0%p) | 37,100 | 4,183 |
2인 (+20%p) | 40,500 | 4,563 |
※ 출산자녀는 2023. 0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09 of 16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기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동일한 유형의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1.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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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배점 → 추첨 |
2. 선정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순위 (소래1, 논현14, 논현3, 논현5, 서창12, 서창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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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 ① 1순위 : 인천시 남동구 ② 2순위 : 인천시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 및 부천시, 시흥시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전용면적 50㎡ 이상주택 순위 (소래3 51형, 소래1 51형, 논현3 51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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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
3. 배점기준
※ 만19세미만 : 2006. 03. 15. 이후 출생자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인천시를 의미합니다.
③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10 of 16인천시 남동구 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인천시 남동구 국민임대주택, 인천소래1, 3, 인천논현3, 5, 14, 인천서창1, 12단지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현장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인터넷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하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접수는 제한적으로 가능하오니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관련서류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참시 접수불가)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
③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조)
④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⑤ 현장방문 신청자는 “제출서류”에서 안내된 해당 서류를 모두 현장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신청자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 of 16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는 부적격 신청자, 신청 포기자 등을 고려하여 순위 및 배점에 따라 모집 호수의 통상 1.5 ~ 2 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 인원 초과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경쟁 및 추첨 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현장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1. 등기우편 서류제출
① 등기우편 제출장소 : 인천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 공급 담당자 앞 (우편번호 21582) (신청자 단지, 형별, 접수번호, 핸드폰 기재요망)
② 등기우편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됩니다.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등기우편접수는 2025. 04. 24. (목)의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처리 됩니다.
④ 등기우편 도달여부 : 인터넷우체국 국내우편 배송조회에서 등기번호로 조회
2. 현장 서류제출
① 접수처 : 인천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
② 현장 접수시 혼잡으로 1명만 입장 가능하므로 동행자분들은 건물 외부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자가 본인 신분증 및 해당서류 제출해야하며,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청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2 of 16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③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공통 제출서류 (필수제출)

2.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3.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13 of 16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2.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에 주소변동사항을 변경 통보 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4 of 16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 정도 및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 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① 기 입주 단지이므로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립식 욕실 (UBR) 설치된 단지는 욕실내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시 필요서류 : 편의시설 신청서,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사본), 세대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③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2.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인천남부권주거복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확인서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5 of 16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
---|---|---|
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6 of 16국민임대주택이란, 관할 사무소,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구분 | 관할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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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LH 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 |
주소 | (우 : 215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
신청문의 전화번호 | 1600-1004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