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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서창1 영구임대주택, 서창2지구LH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공고합니다.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서류제출 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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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창1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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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8.23.(금) |
입주자격 |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①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 ②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 마목, 바목, 아목 ③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차량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② 2순위 : 차, 카, 타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추첨 |
청약신청 | 2024년 9월 9일 ~ 9월 11일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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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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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서창2지구LH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2 (서창동 636) |
전용면적(㎡) | 21.86 ~ 26.91 |
총 세대수 | 448 |
난방방식 | 지역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15.03. |
기타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 (1,738호)와 영구임대주택 (448호) 혼합단지로서, 금회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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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공급내역
① 금회모집세대는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며, 기존 대기자 입주 후 입주를 시작합니다.
②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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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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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8.23.)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고령자형 주택 (26 고령자형)은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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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① 차.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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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2,438,075 | 70% |
2인 / 0인 | 3,249,427 | 60% |
2인 / 1인 | 3,790,998 | 70% |
3인 이상 / 0인 | 3,599,325 | 50% |
3인 이상 / 1인 | 4,319,189 | 60% |
3인 이상 / 2인 이상 | 5,039,054 | 70% |
②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 (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7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3,134,668 | 90% |
2인 / 0인 | 4,332,570 | 80% |
2인 / 1인 | 4,874,141 | 90% |
3인 이상 / 0인 | 5,039,054 | 70% |
3인 이상 / 1인 | 5,758,919 | 80% |
3인 이상 / 2인 이상 | 6,478,784 | 90% |
③ 타. 장애인 (2순위) :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
1인 / 0인 | 4,179,557 | 120% |
2인 / 0인 | 5,957,283 | 110% |
2인 / 1인 | 6,498,854 | 120% |
3인 이상 / 0인 | 7,198,649 | 100% |
3인 이상 / 1인 | 7,918,514 | 110% |
3인 이상 / 2인 이상 | 8,638,379 | 120%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 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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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241,000,000 | 37,080,000 |
2인 / 0인 | 241,000,000 | 37,080,000 |
2인 / 1인 | 265,000,000 | 40,790,000 |
3인 이상 / 0인 | 241,000,000 | 37,080,000 |
3인 이상 / 1인 | 265,000,000 | 40,790,000 |
3인 이상 / 2인 이상 | 290,000,000 | 44,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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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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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 → 인천광역시에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2. 일반공급 순위
※ ‘수급자 선정기준’의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를 뜻합니다.
3. 고령자용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08.23.)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고령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취소되며, 고령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4.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5. 고령자용 배점기준표
※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인천광역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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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1. 공급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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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 09. 09. (월) ~ 09. 11. (수) 10:00 ~ 17:00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2024. 12. 12. (목) 17:00이후 |
계약안내 | 개별안내 |
2. 신청방법
인천서창1 영구임대주택, 서창2지구LH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청약신청은 인천광역시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②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일 (계약장소)은 자격검색 기간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안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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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및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4.08.23.) 이후 발행분에 한함
1.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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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1. 입주대상자 발표
예비입주자는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당첨 확인 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및 당첨/낙찰자 명단 또는 당첨자 ARS (☏ 1661-7700)
2. 계약안내
①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②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거나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 바랍니다.
③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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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입주자격, 임대조건,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절차, 금융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갱신 재계약, 장애 정도, 소득항목 자료 출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문의처
〈LH 인천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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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인천광역시청 및 인천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 ~ 18: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공고문 배부처 |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