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연수구, 경기도 부천시 22년 3차 인천부천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ㆍ연립ㆍ오피스텔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한시적 (2021 ~ 20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전세시세의 80%~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콜센터 1600-1004 (1번) 및 인천매입임대공급 콜센터 (032-890-6060)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 자세한 주택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세부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0.13.(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며, 3인 이상 가구를 1순위로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 (만 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만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 앱을 통한 모바일 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 부득이 입주자모집 일정이 연기될 경우 추후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지역) 청약신청은 신청자의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인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 외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 청약 신청은 공고별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면적 구분 (실사용면적 기준) : 60㎡미만 / 60㎡이상~70㎡미만 / 70㎡이상~80㎡미만 /80㎡이상
• (모집인원) 본 공고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4배수 (당첨자 1배수, 예비자 3배수)로 모집합니다.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위별 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ㆍ호 배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미계약 잔여 물량에 대해 동ㆍ호 지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ie_index]공급개요[/tie_index]
공급개요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31호
•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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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tie_index]입주자격 및 순위[/tie_index]
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2.10.1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에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서울ㆍ경기ㆍ인천 외 지역애 주민등록등재된 자가 해당 공고에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순위
• 3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 (당첨자)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주택 동ㆍ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1배수 모집)
• (예비자)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추첨을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미 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ㆍ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당첨자 외 3배수 모집)
예시) 모집단위 중 공급호수 1호 = 당첨자 1인 (동ㆍ호 지정), 예비자 3인, 동ㆍ호 지정된 당첨자가 주택열람 후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비자 1번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당첨자 혹은 앞 순번 예비자가 계약시, 뒷 순번 예비자는 지위 소멸)
※ 미성년자 신청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003.00.00 이후 출생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분양권ㆍ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공급일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등)
• 신청자가 신청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 (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등기우편 신청 (만65세 이상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tie_index]제출서류 안내[/tie_index]
제출서류 안내 (서류제출 대상자 한정)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10.31.~11.02.)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우편, 팩스,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소인일 (10.31.) 우편송달일 (11.02.) 인정
소인일 (11.02.) 우편송달일 (11.04.) 인정
소인일 (11.03.) 우편송달일 (11.04.) 불인정
• 공고일 (2022.10.1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서류제출 대상자 우편 제출방법
■ 공통 제출 서류 (필수)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Vn98mhxtTuTS8J_AxxOzsNsNdv0mYoM8?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인천부천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button]
기타 유의사항
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tie_index]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tie_index]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인천매입임대공급콜센터 032-890-6060
■ 서류제출 장소
– 해당 공고의 경기도 부천시 신청자는 타지역본부로 서류를 제출하시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 LH 인천매입임대공급콜센터 032-890-6060 / LH 콜센터 1600-1004 (1번) |
홈페이지 |
⦁ LH 공공전세주택 공공전세주택 |
인터넷 청약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 → 청약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