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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논현동 인천논현LH16단지아파트)
인천논현4 1블록 (인천논현LH16단지) 공고 목록 | |
2023년 09월 18일 | 인천논현 LH16단지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
2023년 08월 04일 | 인천논현 LH16단지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
2023년 06월 30일 | 인천논현 LH16단지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
□ 금회 공급하는 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인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상기 창업지원주택은 창업지원시설이 결합된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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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주요내용
■ 인정업종 확대
• 남동구청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인 및 예비 창업인의 인정 업종 확대
인정업종 : 유흥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 제외한 모든 업종 (주소지, 사업장소재지 제한 없음) ※ 자세한 사항은 「공급대상 및 입주자격」 참조
■ 선착순동호지정 · 선계약후검증
선착순 동호지정 | 신청자가 계약체결 당일 직접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동호지정은 선착순으로 진행 |
선계약 후검증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검증을 시행하며, 추후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안내 |
금회 모집은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추가모집 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희망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지정시간 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 절차
■ 샘플하우스 열람 [2023.07.03.(월) ~ 07.13.(목) 10:00 ~ 16:00]
※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07.08.(토) ~ 07.09.(일) 제외
• 샘플하우스 위치 : 인천논현 LH16단지 창업지원주택 1601동 108호
• 주택 열람 시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라며, 정해진 열람기간 외에 세대개방이 불가합니다.
• 세대 내 기물 등이 열람자의 과실로 훼손된 경우, 우리 공사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사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방식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반드시 필독
• 07.12.(수), 07.13.(목) 각 당일 해당 장소에 15:00 이전 도착자에 한해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동호지정 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동호지정 시간 : 동호지정 각 당일 10:00 ~ 15:00
• 계약체결 방법 : 동호지정 (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이후 현장계약체결 (당일 10:00 ~ 15:00)
당일 10:00시 이전 도착자 | – 도착 후 접수대장에 인적사항을 적고 10시에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지정 순번 결정 |
☞ 당일 10:00 이전 도착자는 모두 동일 순번으로 간주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 | |
당일 10:00시 이후 도착자 | – 10시부터 번호표 배부하며, 번호표 순서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
☞ 10:00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 이후 동호선택이 가능하므로, 계약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준비사항
① 계약금 ‣ 50만원 (계약체결 당일 현장에서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 현장 현금수납 불가)
② 신청서류 ‣ 모집공고일 (2023.06.30.)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류] 참조
③ 신분증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추가서류지참 :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소명되지 않는 경우)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단순변심 해지는 위약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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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97 (논현동 588-2) 창업지원주택 (인천논현LH16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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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및 입주자격
• 인천논현 LH16단지 창업지원주택은 1) 남동구의 창업인 추천자격 및 2) 창업지원 (행복)주택 입주자격 모두를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반드시 아래의 입주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창업인 추천은 LH가 접수를 받아 남동구에 추천을 요청하고 남동구로부터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창업인 추천자격 관련 내용은 남동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 032-453-6235)
• 계약체결시 [신청서류]를 참고하시어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남동구의 창업인 추천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6.30.) 현재, 남동구청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인정업종 : 유흥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 제외한 모든 업종
※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2) 창업지원 (행복)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6.30.) 현재, 아래 ① 〜 ⑤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출생일 1983.07.01. ∼ 2004.06.30.)
②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가) 혼인 중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세대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나) 그 밖의 경우 : 입주자 본인 (무주택자)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가구인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61,147원 (맞벌이는 793,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 입주자격 검증(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함)
• (창업인 검증) 창업인 검증은 남동구의 창업인 추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의 추천서류를 남동구에 추천 의뢰하여 검증합니다.
• (창업지원(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창업지원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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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 임대조건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개별 입주안내 예정)
• 자격검증에 약3~4개월 소요됨에 따라, 2023년 10월~11월 중 적격자에게 개별적으로 입주안내 예정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입주안내가 연기될 수 있음. 적격자는 입주지정기간 (60일) 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잔금 납부하여야 함)
• 모집호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창업지원주택 [공급대상 및 입주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5형 주택에는 빌트인 품목 (가스쿡탑 (2구형), 소형 냉장고, 책상, 냉장고장)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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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 동호지정 계약 시 유의사항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10:00 이전 도착자 | •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며, 접수대장에 인적사항 기재 후 10시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합니다. |
10:00 이후 도착자 | • 10시부터 도착 순서대로 번호표를 받게 되며,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추첨이 끝난 후 번호표 순서대로 동호지정이 이루어집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 방법]
• 15:00 이후 도착자는 동호지정 및 접수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청약접수·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청약접수·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청약접수·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청약접수·동호지정을 원하는 경우 번호표를 다시 부여받아 해당순번에 따라 청약접수·동호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 오전 10시 전까지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 순번으로 간주, 추첨을 실시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시 동호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번호표(순번)는 부여받은 당일 청약접수·동호지정 마감시간까지만 유효하며, 청약접수·동호지정을 하지 못한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 7.12.(수) 선착순 동호지정되었으나, 신청자(계약자)가 계약철회하여 발생하는 잔여세대는 익일 (7.13.(목))에 선착순 동호지정 진행합니다. 잔여세대 개수는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며 개인적으로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계약자) 본인이 신청서류 (「신청서류」 참고)와 계약금을 완비하여 서류제출 및 계약금 계좌납부 하여야하며, 서류미비 및 계약금 미입금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호에 대해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계약금은 공급형별 구분 없이 50만원이며, 현장에서 안내드리는 계좌로 입금(계약자 본인성명으로 입금)하여야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 동호지정 (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이후 당일 지정시간 내 (10:00~15:00)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당일 지정시간 내에 계약금 미입금 시 동호지정은 취소되며, 동호지정 이후 동호변경 불가)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 (창업인 자격,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 (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단순변심 해지는 위약금 부과)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개별 입주안내 예정)
• 자격검증에 약3~4개월 소요됨에 따라, 2023년 10월~11월 중 적격자에게 개별입주안내 예정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입주안내가 연기될 수 있음. 적격자는 입주지정기간 (60일) 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잔금 납부하여야 함)
•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계약후검증 계약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 첨부파일 참조)
• 해당단지 기존계약자 및 예비입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기존계약건 입주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계약 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락처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SMS, 우편물 등을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최종 적격자 안내 및 입주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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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6.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위조·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제출서류 목록 ※ 공통1, 2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 공통1은 남동구에 창업인 검증 요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공통2는 주택 ‧ 소득 ‧ 자산 등 검증을 위해 LH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 신청접수 · 계약관련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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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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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시 별도 신청 필요)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편의시설 설치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하거나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LH인천지역본부 주거자산관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계약체결기간 내 미신청시 설치불가하오니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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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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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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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창업인 추천자격 관련 문의 |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 032-453-6235) |
그 외 임대문의 | ‧ 전화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 인터넷 – 마이홈포털 | |
‧ 인터넷 – LH 청약센터 | |
당첨자 ARS | 1661 – 7700 |
오시는길 | |
– 버스 : 20번, 20A번, 38번, 3-2번, 103-1번 등(논현3단지하늘마을 또는 인천남동우체국 하차) | |
도로명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