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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남동구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제물량로113번길, 신흥동1가 제이빌, 석산로208번길, 구월동 행복한주택)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되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4.27.(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주택군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타 지역 거주자) 본 모집공고는 타 지자체 (시 단위) 거주자도 해당 지자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LH 다자녀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 (시 단위) 주택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계약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본 모집공고에서 선정된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본인 순번 도래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of 08공급개요
■ 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방문은 불가합니다. (단, 모바일 앱을 통한 모바일 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시 우편을 이용하실 경우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배달 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
■ 공급대상 주택 : 총 11호 (인천 중구, 인천 남동구)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 및 향후 공급할 주택 (추가 매입,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본 모집공고는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주택군 중복신청시 전체 신청내역 전부 무효처리)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참고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02 of 08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 자격
• 공고일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 (공고일 기준 2004.04.28. 이후 출생자)에 한함

■ 입주 순위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소득 · 자산 기준

※ 1순위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 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인정 불가
03 of 08공급일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04 of 08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신청방법

•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는 모바일 앱을 통한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05 of 08제출서류 안내 (서류제출대상자 한정)
• 공고일 (2023.04.27.)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우편 제출방법
• 서류를 동봉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12.(금) ∼ 5.16.(화)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배달 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 ① 소인일 (5.12.) ~ 우편송달일 (5.14.) 인정 ② 소인일 (5.16) ~ 우편송달일 (5.18.) 인정 ③ 소인일 (5.17.) ~ 우편송달일 (5.18.) 불인정 • 일반우편, 팩스,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주거복지서비스부 매입임대공급담당 (4층) 우)21655
■ 제출서류
① 1순위 수급자가구

② 1순위 차상위가구

③ 2순위 신청자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07 of 08공고 및 신청문의
• LH 인천매입임대 콜센터 ☎ 032-890-6060 (2023.05.19.까지 운영, 이후 LH콜센터 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연결 후 2번 (임대문의) – 3번 (매입임대)
※ 주택개방 및 계약체결은 관할 주거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시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8 of 08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금융자산 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