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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광역시 서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보듬6로, 오류동 토성드페리움오피스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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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4.24.(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분류 (예비 신혼부부 포함))하여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기계약자 및 입주자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 등의 범위를 완화 (혼인 7년 → 10년 이내, 유자녀 가구 만6세 → 만18세 이하 자녀)하고, 자산기준을 삭제하여 입주자를 수시모집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및 소득기준 심사는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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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6로 36 (오류동) 토성드페리움 총 4호
•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참조
• 선착순 수시모집 (현장접수) 특성상 공급주택목록은 공급 완료 주택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이후 주거지원종합센터의 사정 및 선착순 모집결과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주택열람기간
2023.05.12.(금) 10:00 ~ 2023.05.13.(토) 16:00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해당 주택 주소지로 직접 방문하여 관리사무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032-710-0881)
• 주택열람기간 외에는 절대로 주택을 개방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상황에 따라 일부 주택의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3.05.15.(월) 10:00 ~ 2023.05.31.(수) 16:00 (주말·공휴일,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LH 인천북서권주거지원종합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24, (에이스빌딩) 8층 마이홈 ]
•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순위결정 (이른 방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 신청절차
• 신청개시일 이전에 제출 서류를 반드시 미리 구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필요)하시어 접수하셔야 하며, 서류 미비가 있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여 후순위로 도착하신 분에게 먼저 접수 기회가 제공됩니다. (공고문 필독)
• 신청개시 일부터 선착순으로 입주자격검증이 이루어지고 서류 및 무주택·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계약절차가 진행됩니다.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국토부 주택조회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가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 자격은 금회 신청건에 한하여 유효하며, 앞순번자에서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잔여주택이 소진된 경우 후순번자의 동호지정 권리는 상실됩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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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가구
①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10년 이내 (혼인신고일 2013.04.25 ~ 2023.04.24)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유자녀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2004.04.25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인정, 한부모가정 포함)
■ 입주자격 소득 기준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계층은 소득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 소득 산정방법 (※ 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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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안내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추가 제출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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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 수준 · 자산 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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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LH 인천북서권주거지원종합센터
■ 주택열람 문의전화
주택소재지 | 담당 관리사무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6로 36 (오류동) 토성드페리움 | ㈜미래에이비엠 | 032-710-0881 |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장소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8층 (에이스빌딩) | 032-717-8536 |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 및 LH 인천북서권주거지원종합센터 032-717-8536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 홈페이지 → 청약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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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금융자산 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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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 관련 Q&A
1. 신청자격 관련
Q1 | 입주자격에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
ㅇ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래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ㅇ 주택소유, 소득 등 조회는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Q2 | 청약시 청약통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ㅇ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 신혼부부 일반 공급과 수시모집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ㅇ 신혼부부 일반 공급은 분기별 1회 모집공고를 하며, 신혼부부 해당 여부와 자녀 유무로 순위가 결정되고, 동일 순위내 경합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ㅇ 신혼부부 수시모집은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 (혼인 7년 → 10년 이내, 유자녀가구는 만6세 → 만18세 이하 자녀, 자산 기준 삭제)하여 연중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입주자격 순위와 관계없이 먼저 신청한 자에게 입주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Q4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ㅇ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일 (키 수령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Q5 | 예비신혼부부입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
ㅇ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 소득 등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 중 유주택자인 부모가 함께 있는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Q6 | 임신 중인 편모 또는 미혼모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가능 하나요? |
ㅇ 임신 중인 편모 또는 미혼모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 (태아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7 | 소득산정시 가구원수 및 자녀의 수 산정시 태아도 포함하나요? |
ㅇ 소득산정시 기준 가구원수 및 자녀의 수 산정시 태아도 포함 (태아수 감안)하며,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8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 계약자 제외)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국토부 유권해석 등
Q9 | 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 계약자 (또는 입주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ㅇ 다른 신혼부부의 신청기회 박탈을 방지하고자 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 계약자 및 입주자의 신청을 제한합니다.
ㅇ 다만, 소득감소 등의 사유로 기존의 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에 거주할 수 없는 세대가 발생할 수 있어, 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 거주자의 신혼부부매입임대Ⅰ 신청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Q10 |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Q11 | 재혼가정입니다. 전혼기간도 혼인기간 10년에 포함 되나요? |
ㅇ 혼인기간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이므로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은 현재 혼인기간만으로 10년 이내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Q12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ㅇ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자격조회 관련
Q1 | 입주대상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ㅇ 입주대상자 선정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및 해당 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파악합니다.
Q2 | 소득 산정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
ㅇ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이며,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등 첨부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상시근로소득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④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⑤ 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Q3 | 자격조회 범위(대상)는 어디까지 인가요? |
ㅇ 주택소유, 소득 등 조회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Q4 |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나요? |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2의3호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Q5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이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요? |
ㅇ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외국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Q6 | 수급자인 경우에는 소득검증을 하지 않나요? |
ㅇ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소득 검증을 하지 않고, 주택만 검증 후 계약 가능합니다.
ㅇ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구성확인서의 전체 세대원이 검증 대상입니다.
3. 임대기간, 임대조건 및 재계약 자격
Q1 | 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Ⅱ(전세형)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 재계약 (최장 6년 거주)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연장 가능하여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Q2 | 임대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ㅇ 임대조건은 시중전세시세의 70~80% 수준으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Q3 |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
ㅇ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0,000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기본 임대보증금이 100,000,000원이고, 임대료가 150,000원인 경우
하한 임대보증금(100,000원 단위로 인하시)은 10,000,000원(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보증금을 90,000,000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87,500원 증가
전환 임대료 : 150,000+187,500=337,500원
※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
Q4 | 재계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ㅇ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 당시의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Q5 | 재계약시 이혼한 경우 재계약 불가능하나요? |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 의거 재계약요건 중 혼인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임차인이 이혼한 경우에도 재계약 가능 합니다.
Q6 | 임대조건은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른가요? |
ㅇ 소득 80%를 기준으로 소득 80%이하자(수급자 등 포함)와 초과자에게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Q7 |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
ㅇ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