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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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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민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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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논현동 인천소래3, 인천소래1, 인천논현12, 인천논현14, 서창동 인천서창1)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6.5.(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16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17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18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청약접수는 고객의 신청편의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으며 현장접수는 불가하오니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현장접수는 제한적으로 가능하오니 현장접수 신청시 필요서류와 “제출서류”에 안내된 해당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여 센터 내방시 인터넷 접수 대행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행접수의 경우 개인용공동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2023.6.5 LH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3-000251 |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발생되는 공가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고 공가 발생 여건이나 주택의 하자보수 일정 등에 따라 입주시까지 장기간 (1년 이상) 대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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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주요사항 요약
○ 신청접수 및 접수시간 : 10:00 ~ 17:00 ※ 현장접수 시 점심시간 (12:00 ~ 13:00)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인터넷 ․ 모바일 및 현장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접수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2023.6.5)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등 요건 충족자
○ 제출서류 : LH양식의 신청서・동의서・확인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전부표기)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신청자격・순위・가점 등 보완서류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3.12.22.(금) 16:00 이후 ※ LH청약센터 및 ARS 1661-770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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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① 인천소래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815번길 22 (논현동 740-2번지 소래휴먼시아 3단지) 24개동 2,026호. 2010.12
② 인천소래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815번길 70 (논현동 740-1 소래휴먼시아 1단지) 10개동 882호, 2011.04
③ 인천논현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715번길 59 (논현동 600-1번지 논현휴먼시아 12단지) 6개동, 801호, 2006.04
④ 인천논현1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715번길22 (논현동 599-1번지 논현휴먼시아 14단지) 13개동 1,800호, 2006.09
⑤ 인천서창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4 (서창동 636 서창LH 1단지) 16개동 1,738호, 2015.03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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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 인천서창(2)1BL은 국민임대주택 (1,738호)과 영구임대주택 (448호) 혼합단지로서, 금회는 국민임대주택만 입주자 모집하며,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국민임대 중 일부세대가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고, 고령자의 주거편의를 고려한 평면으로 설계되었음.
▪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은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주택형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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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별 안내사항
■ 주택형별 평면도 (투시도) [제공되지 않는 평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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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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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사무소명 | 관할 사무소 주소 | 신청문의 |
LH인천남동권주거지원종합센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우)21582 | 1600-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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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6.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 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세부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소명 요청 자료는 선택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립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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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선정절차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 소래1, 논현12, 논현14, 서창1
ⓐ ▸인천소래1, 논현12, 논현14, 서창1 : 인천시 남동구, ⓑ ▸인천소래1, 논현12, 논현14, 서창1 : 인천시 연수구, 미추홀구, 부평구 및 부천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 소래3, 소래1 : 51형
■ 배점기준 (일반형)
ⓐ 2004.6.6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 (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배점기준 (고령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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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접수결과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 클릭 → 임대주택 (국민임대) 선택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해서만 발표되며 아래 방법으로 확인 가능)
※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조회 (임대주택)』 클릭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중 서류제출대상자는 “인터넷 (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제출 시 반드시 등기번호로 도달여부를 확인 하시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부적격 신청자, 신청 포기자 등을 고려하여 순위 및 배점에 따라 모집 호수의 통상 1.5~2 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 인원 초과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경쟁 및 추첨 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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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모두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
ⓐ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 모바일 신청방법
■ 현장 (LH남동권주거지원종합센터) 방문 신청 방법
– 현장방문 신청자는 “제출서류”에서 안내된 해당 서류를 모두 현장 접수시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신청자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 (2023.6.5)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확산의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하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접수는 제한적으로 가능하오니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관련서류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미지참시 접수불가) 필히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주택단지별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일정 참조)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현장 접수시 1명만 입장가능하므로 동행자분들은 건물 외부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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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신청서류 제출방법 안내 (현장방문 청약자 미해당)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및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6.26.(월) 16:00) ※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P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상단 드롭다운메뉴에서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 방법 : ① 등기우편 접수, ② 현장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 서류제출 기한 : ① 등기우편 : 6.26.(월) ~ 6.30.(금), ② 현장접수 : 7.3.(월) ~ 7.4.(화) - 제출 서류 : 공고문 ‘제출서류’ 참고
① 등기우편 제출 방법
• 등기우편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됩니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 : 인천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인천남동권주거지원종합센터 국민임대 공급 담당자 앞 (우편번호 21582) (신청자 단지, 형별, 접수번호, 핸드폰 기재요망) ※ 등기우편접수는 2023.6.30.(금)의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처리 됩니다. ※ 등기우편 도달여부 : 인터넷우체국 국내우편 배송조회에서 등기번호로 조회
② 현장 서류제출 방법
• 접수처 : 인천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인천남동권주거지원종합센터 ※ 현장 접수시 마스크 착용 및 1명만 입장 가능하므로 동행자분들은 건물 외부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증상시 방문 불가함) ※ 신청자가 본인 신분증 및 해당서류 제출해야하며,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청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 기한내에 관련서류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한 이후 서류를 제출하거나, 오발송 또는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서류 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서류 접수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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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6.05.)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공통 제출서류 (필수제출)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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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 (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방법 및 구비 (제출) 서류
ㅇ 현장 계약
▪ 계약체결 관련 사항은 예비입주자 계약 시행시 별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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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 정도 및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 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기 입주 단지이므로 세대 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립식 욕실 (UBR) 설치된 단지는 욕실내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필요서류 : 편의시설 신청서,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사본), 세대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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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