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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인천계양 A3BL아파트 공고합니다. 금회 공급하는 인천계양지구 A3블록 538세대 중 359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179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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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자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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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9.20.(금) |
주택관리번호 | 2024820011 |
입주자격 | ①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가산 |
자산기준 | 총자산보유기준 362,000천원 이하 ※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가산 |
선정기준 | 1단계 우선공급, 2단계 잔여공급, 3단계 잔여공급 추첨 |
청약신청 | 2024년 10월 2일 ~ 10월 4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현장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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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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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인천계양 A3BL아파트 |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09-2 |
전용면적(㎡) | 46.95 ~ 55.97 |
총 세대수 | 597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입주시기 | 2024.12. |
① 청약신청시 반드시 단일 주택형 (055.0000O)으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55A, 55B, 55C 중 개별선택 불가하며,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무작위 배정됨)
② 인천계양 A3블록은 총자산가액 (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단지입니다. (단, 일부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는 선택가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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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①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②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 (055.0000O)으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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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1.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분양가격
2.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① 계약 체결 시 선택가능 (품목별, 부분별 선택은 불가)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②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확장형 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 붙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인덕션’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3. 공간선택 안내
①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 (2025.02.03 ~ 02.04)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형별로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③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④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4. 추가선택품목
①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 (2025.02.03 ~ 02.04)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가선택품목비용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1)은 선택 불가합니다.
④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 발코니 확장
①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②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④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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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① 최대 주택가격의 70% (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분양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 (362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단, 일부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선택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②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③ 중도금 및 잔금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선납할인율 (공고일 현재 연 5%,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④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⑤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공고일 현재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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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금회 공급되는 인천계양 A3블록은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 (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단, 일부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는 선택가입 대상임)
① 개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소 10% ~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③ 가입한도 : 최대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④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⑤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⑥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 ~ 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⑦ 문의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HUG (1566-9009)
※ 인천계양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일부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선택 가입하실 수 있으며,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반드시 대환 (재대출) 하여야 합니다. (단, 대환금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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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구분 | 기준일 (~로부터)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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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 당첨자 발표일 | 10년 |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일 | 3년 |
1. 사전청약 당첨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② 사전청약 당첨자 (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2.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②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4. 한부모가족
①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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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 (2023.3.28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0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1.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가구원 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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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하 | 9,105,862 | 14,009,018 |
4인 | 10,723,007 | 16,547,854 |
5인 | 11,407,592 | 17,550,142 |
6인 | 12,432,267 | 19,126,564 |
7인 | 13,456,941 | 20,702,986 |
8인 | 14,481,615 | 22,279,408 |
2.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자산기준 (자산가액)
총자산보유기준 362,000천원 이하
※ 총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건물 + 토지),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 부채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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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00천원 이하 | 431,000천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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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1단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만 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 2단계 잔여공급 (배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6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3단계 추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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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일정, 서류접수
1.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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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시관 관람 (사전청약 당첨자) | 2024. 09. 21. (토) 10:00 ~ 09. 22. (일) 17:00 |
주택전시관 관람 (일반개방) | 2024. 09. 23. (월) 10:00 ~ 09. 29. (일) 17:00 |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시 | 2024. 09. 30. (월) 10:00 ~ 10. 01. (금) 17:00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청일시 | 2024. 10. 02. (수) 10:00 ~ 10. 04. (금) 17:00 |
추첨 (공공분양 동·호, 당첨자 선정) | 2024. 10. 16. (수) 14:00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2024. 10. 16. (수) 16:00 |
서류제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2024. 10. 21. (월) 10:00 ~ 10. 26. (토) 16:00 |
선택품목 결정 | 2025. 02. 03. (월) 10:00 ~ 02. 04. (화) 16:00 |
전자 계약체결 (당첨자) | 2025. 02. 11. (화) 10:00 ~ 02. 12. (수) 16:00 |
현장 계약체결 (당첨자) | 2025. 02. 13. (목) 10:00 ~ 02. 14. (금) 16:00 |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LH 인천계양 A3블록 주택전시관 (인천시 서구 청라동 92-7, 연락처 : 032-567-4562)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방법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인천계양 A3BL아파트 분양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당첨자 서류제출은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① PC : LH 청약플러스
② 모바일 : 모바일앱
3. 당첨자 및 예비자입주자 서류접수 및 계약
현장서류접수만 가능
※ 현장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LH 인천계양 A3블록 주택전시관 (주소 : 인천시 서구 청라동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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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첨부파일
1.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되게 발급
2.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되게 발급
2. 계약 시 구비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9.2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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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안내
①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②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 ~ 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 (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10:00 ~ 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④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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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조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신청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대출 모기지, 입주금, 무주택, 주택소유여부 등에 관할 설명입니다.
2. 문의처
〈LH 인천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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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계양 A3블록 주택전시관 | ▪ 위치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2-7 ※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셔틀버스 운행 : (탑승) 가정역 4번 출구, (하차) 가정역 3번 출구 ※ 셔틀버스 운행시간표는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 및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견본세대 관람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기간 ※ 해당기간 중 공휴일 개관 ▪ 운영시간 :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사이버 견본주택 (PC ․ 모바일) | ▪ [PC] www.gya3.co.kr ▪ [모바일] www.gya3.co.kr |
분양문의 |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10:00 ~ 18:00) ▪ LH 계양 A3블록 주택전시관 : 032-567-4562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