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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계양 A2블록 공공분양주택, 인천계양A2BL아파트 공고합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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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A2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인천계양A2BL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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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번호 | 2024000570 |
입주자격 |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기준 100%이하 ※ 특별공급은 별도 기준 ※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 : 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
자산기준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7,080천원 이하 ※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 : 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
선정기준 | 우선공급 → 잔여공급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현장접수 |
계약체결 | 전자계약, 현장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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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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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 09. 30. (월)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전시관 관람 | 2024. 10. 04. (금) 10:00 ~ 10. 06. (일) 17:00 |
일반 주택전시관 관람 | 2024. 10. 07. (월) 10:00 ~ 10. 13. (일) 17:00 ※ 주말 및 10.9.(수) 관람 가능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2-7 |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 | 2024. 10. 15. (화) 10:00 ~ 10. 16. (수) 17:00 |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 외 신청 | 2024. 10. 17. (목) 10:00 ~ 17:00 |
(일반공급) 우선공급, 잔여공급 신청 | 2024. 10. 18. (금) 10:00 ~ 17:00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2024. 10. 31. (목) 17:00 |
서류제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2024. 11. 02. (토) 10:00 ~ 11. 08. (금) 16:00 |
선택품목 결정 | 2024. 12. 12. (목) 10:00 ~ 12. 13. (금) 16:00 |
전자 계약체결 (당첨자) | 2024. 12. 19. (목) 10:00 ~ 12. 20. (금) 16:00 |
현자 계약체결 (당첨자) | 2024. 12. 23. (월) 10:00 ~ 12. 24. (화) 16:00 |
① 주택전시관 관람 및 상담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032-567-4562
② 관람기간 내 셔틀버스 운행 [(탑승) 가정역 4번 출구, (하차) 가정역 3번 출구, 10:00 ~ 17:00 (1시간 간격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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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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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인천계양A2BL아파트 |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413-2 |
전용면적(㎡) | 59.84 ~ 84.89 |
총 세대수 | 747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6.12. |
※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미정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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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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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금액, 분양가격, 납부조건
※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1.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2.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대상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①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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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비용
①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②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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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선택품목
1. 공간선택 (무상옵션) 안내
기본형 | 공간확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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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2 / 침실3 분리 | 침실2 / 침실3 통합 |
①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中 1가지 선택.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②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선택품목 안내 : 붙박이장, 키큰장, 현관중문, 인덕션, 시스템에어컨 등
※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추가선택품목 납부 조건
※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대상 추가선택품목 납부 조건
①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1)은 선택 불가합니다. 기본형은 무상 적용, 이 외 항목은 선택 시 유상 적용됩니다.
3.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확장형 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 붙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인덕션’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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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안내
① 입주금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②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 (공고일 현재 연 5%, 변동 시 별도 안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③ 중도금 및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④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공고일 현재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⑥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 (일부 반환 또는 추가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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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1. 사전청약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 (① ~ ③)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② 사전청약 당첨자 (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2.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①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②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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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 필요 없음 |
북한이탈주민,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인천계양지구의 협의양도인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협의양도인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① ~ 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 (2005.10.1. ~ 2024.9.30.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 (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 ~ 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 (① ~ 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 [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 (공급신청자의 태아 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7.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① ~ 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 [6세 이하 (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8.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① ~ 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9.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① ~ ②)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②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10.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구분 | 기준일 (~로부터)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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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 당첨자 발표일 (2024.10.31.) | 10년 |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일 (2024.10.31.)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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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적용대상 :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사전청약 당첨자 제외)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 : 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③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적용대상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사전청약 당첨자 제외)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 : 1명 10%p, 2명 이상 20%p 가산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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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 + 토지) | 215,500천원 이하 | 237,050천원 이하 | 258,600천원 이하 |
자동차 | 37,080천원 이하 | 40,790천원 이하 | 44,500천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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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선정방법, 순위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인천계양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우선 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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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 50%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 기타지역 (수도권) |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
2. 선정방법
①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②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 당첨자 선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우리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이후 사전청약당첨자,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③ 다자녀, 노부모부양 : 1단계 우선공급 → 2단계 잔여공급
※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
④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 1단계 우선공급 → 2단계 잔여공급 → 3단계 추첨
※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
구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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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20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④ 일반공급 : 1단계 우선공급 → 2단계 잔여공급
일반공급 1단계 우선공급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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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3. 배점
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③ 신생아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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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제출 방법
1. 신청방법
인천계양 A2블록 공공분양주택, 인천계양A2BL아파트 분양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당첨자 서류제출은 현장서류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① PC : LH 청약플러스
② 모바일 : 모바일앱
※ 사전청약 당첨자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특별공급신청 (기관추천 / 협의양도인 / 다자녀 / 노부모 / 생애최초 / 신혼부부)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일반공급신청 (우선공급 / 잔여공급)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2. 당첨자 및 예비자입주자 서류제출 방법
현장서류접수
※ 서류제출 장소 : 인천계양 A2블록 주택전시관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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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1.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3. 특별공급 (기관추천, 협의양도인,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당첨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표8>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4.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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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전자계약, 현장계약 가능
※ 현장 계약 장소 : 뉴:홈 위례홍보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①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 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 ~ 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 (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10:00 ~ 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하여야 합니다.
④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부부공동명의, 마이너스옵션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의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체결한 경우 전자계약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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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공공분양주택 공고문의 공통사항인 입주금, 무주택소유여부,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등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2. 문의처
〈LH 인천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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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문의 |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 계양 A2블록 주택전시관 : 032-567-4562 (09: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사이버 견본주택 | 인천계양 A2블록 공공분양주택 홈페이지 |
LH 인천계양 A2블록 주택 전시관 | ▪ 위치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2-7 ※ 주택전시관 내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주택전시관 관람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기간 ※ 해당기간 중 공휴일 개관 ▪ 운영시간 :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