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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인천검단 AA9블록 행복주택 글 목록 |
2024.03.04 | 인천지역본부 긴급주거지원 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인천검단 LH 20단지 아파트, 인천검단 AA9블록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입주자격 조건, 청약 신청 방법,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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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AA9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인천검단 LH 20단지 아파트)
구분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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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6.11.(화) |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100 ~ 150% |
자산기준 |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10,000 ~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0 ~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 |
청약신청 | 2024년 6월 24일 ~ 6월 25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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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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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인천검단 AA9블록 행복주택 (인천검단 LH20단지 아파트)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3로 220 (원당동 1094) |
전용면적(㎡) | 14.68 ~ 44.61 |
총 세대수 | 1,942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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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공급형별 대상 | 현재공가수 | 대기중인예비자수 | 금회모집예비자수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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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B | 214 | 0 | 300 |
21A, 대학생, 청년 | 32 | 0 | 60 |
21A, 주거급여수급자 | 33 | 0 | 60 |
21A,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 10 | 0 | 20 |
21A1, 고령자 (주거약자용) | 13 | 0 | 30 |
29A, 대학생, 청년 | 22 | 0 | 40 |
29A, 주거급여수급자 | 6 | 0 | 15 |
29A,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 2 | 0 | 10 |
29A1, 고령자 (주거약자용) | 0 | 2 | 5 |
36A, 청년 | 24 | 0 | 50 |
36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55 | 0 | 90 |
36A, 주거급여수급자 | 2 | 0 | 10 |
36B, 청년 | 15 | 0 | 30 |
36B,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29 | 0 | 60 |
36B, 주거급여수급자 | 3 | 0 | 10 |
36A1, 고령자 (주거약자용) | 1 | 0 | 5 |
36B1, 고령자 (주거약자용) | 0 | 7 | 5 |
44A,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54 | 0 | 90 |
44A1, 고령자 (주거약자용) | 1 | 0 | 10 |
• 금회 모집하는 공급대상 중 36A·B형, 44A형 일부세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6.11) 현재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 주택으로,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를 우선으로 공급하고 남은 세대에 대해 추후 예비자 순번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14A·B형 주택에는 책상/책장, 소형냉장고/냉장고장, 가스쿡탑 (2구형)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21A·21A1형 주택에는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등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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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AA9블록 행복주택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공급형별 대상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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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B | 14,960 | 66,070 |
14A·B | 15,840 | 69,960 |
21A | 21,760 | 96,100 |
21A | 23,040 | 101,760 |
21A | 19,200 | 84,800 |
21A | 24,320 | 107,410 |
21A1 | 23,940 | 105,730 |
29A | 30,260 | 133,640 |
29A | 32,040 | 141,510 |
29A | 26,700 | 117,920 |
29A | 33,820 | 149,370 |
29A1 | 33,820 | 149,370 |
36A | 37,740 | 166,680 |
36A | 39,960 | 176,490 |
36A | 44,400 | 196,100 |
36A | 33,300 | 147,070 |
36B | 37,740 | 166,680 |
36B | 39,960 | 176,490 |
36B | 44,400 | 196,100 |
36B | 33,300 | 147,070 |
36A1 | 42,180 | 186,290 |
36B1 | 42,180 | 186,290 |
44A | 54,800 | 242,030 |
44A1 | 52,060 | 229,930 |
※ 계약금 : 보증금의 5%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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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AA9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대학생 계층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대학생의 경우 소득이 없는 청년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①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06.12 ~ 2005.06.11)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완화조건】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완화조건】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9.06.11 포함 이전 출생)
5.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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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AA9블록 행복주택 입주조건
1.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1순위) | 월평균소득금액 (2순위) | 월평균소득금액 (3순위) |
---|---|---|---|
1인 | 4,179,557원 이하 (120%) | 4,876,150원 이하 (140%) | 5,224,446원 이하 (150%) |
2인 | 5,957,283원 이하 (110%) | 7,040,426원 이하 (13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7,198,649원 이하 (100%) | 8,638,379원 이하 (12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8,248,467원 이하 (100%) | 9,898,160원 이하 (12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8,775,071원 이하 (100%) | 10,530,085원 이하 (12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9,563,282원 이하 (100%) | 11,475,938원 이하 (120%) | 14,344,923원 이하 (150%) |
②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1순위) | 월평균소득금액 (2순위) | 월평균소득금액 (3순위) |
---|---|---|---|
2인 | 7,040,425원 이하 (130%) | 7,581,997원 이하 (14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8,638,379원 이하 (120%) | 9,358,244원 이하 (13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9,898,160원 이하 (120%) | 10,723,007원 이하 (13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10,530,085원 이하 (120%) | 11,407,592원 이하 (13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11,475,938원 이하 (120%) | 12,432,267원 이하 (130%) | 14,344,923원 이하 (150%) |
2.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대상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 자동차가액 |
---|---|---|
대학생 | 신청자 본인 10,000만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 해당세대 27,300만원 이하 | 3,708만원 이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34,500만원 이하 | 3,708만원 이하 |
고령자 | 해당 세대 34,500만원 이하 | 3,708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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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AA9블록 행복주택 순위 기준
1.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①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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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2순위 | 행복주택 완화 입주자격 (2순위)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행복주택 완화 입주자격 (3순위)을 충족하는 자 |
② 일반공급대상자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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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의 지역)] ① 대학생 :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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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일반공급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고령자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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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및 공급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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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06.24.(월) 10:00 ~ 06.25.(화) 16:00 |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4.06.24.(월) 10:00 ~ 06.25.(화)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06.27.(목) 16: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4.06.27.(목) 10:00 ~ 07.04.(목) 16:00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2024.10.22.(화) 16: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개별안내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거 추후 계약 순번 도래시 개별안내) |
인천검단 AA9블록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은 인터넷과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신청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
※ 현장 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주안동) 에이스빌딩 7층 (LH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
2.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 (PC·모바일)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경인로 434 (주안동) 에이스빌딩 8층, LH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우편번호 : 22149)
※ 제출서류는 첫장에 단지명, 신청형별, 접수번호,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방법 : 접수 파일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 로 제한합니다. 단, 모바일은 7종 허용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③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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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및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06.1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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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①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②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③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④ 현장계약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장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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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및 문의처
1. 참조
2.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LH인천북부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