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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청약 신청 방법,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입니다.
01 of 11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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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공고 목록
- 2024.12.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추가모집
- 2024.07.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추가모집
- 2024.05.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태그] #인천검단 AA35-1
02 of 11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추가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
공고일 | 2024.07.05.(금) |
입주자격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공급면적 완화) |
소득기준 |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②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의 지역) |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청약신청 | 2024년 7월 15일 ~ 7월 17일 (현장 : 7월 16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방문, 등기우편 |
03 of 11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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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35-3 |
전용면적(㎡) | 25.75 ~ 44.58 |
총 세대수 | 855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08. |
①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5년 8월 예정이며,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② 금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2024.05.20.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최초 입주자모집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물량을 포함하여 당첨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04 of 11임대대상,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25B형의 주택에는 책상, 책장 등 빌트인 가구와 가전제품 (소형냉장고,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② 44A형 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주거약자용外)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③ 44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주거약자용外)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④ 44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 청년계층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⑥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연이율 7.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연이율 3.5%를 적용하며 (2024.7월 현재기준),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합니다.
05 of 11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청년 계층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4.07.06. ~ 2005.07.05.)
②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3. 고령자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9.07.05. 이전 출생자)
4.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06 of 11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① 청년,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1인 / 0인 | 4,179,557원 이하 | 120% |
2인 / 0인 | 5,957,283원 이하 | 110% |
2인 / 1인 | 6,498,854원 이하 | 120% |
3인 / 0인 | 7,198,649원 이하 | 100% |
3인 / 1인 | 7,918,514원 이하 | 110% |
3인 / 2인 | 8,638,379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0인 | 8,248,467원 이하 | 100% |
4인 이상 / 1인 | 9,073,314원 이하 | 110% |
4인 이상 / 2인 이상 | 9,898,160원 이하 | 120% |
②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0인 | 7,040,426원 이하 | 130% |
3인 / 0인 | 8,638,379원 이하 | 120% |
3인 / 1인 | 9,358,244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0인 | 9,898,160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1인 | 10,723,007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2인 이상 | 11,547,854원 이하 | 140%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① 청년 계층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0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이상 / 0인 | 273,000,000원 | 37,080,000원 |
3인 이상 / 1인 | 30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이상 / 2인 이상 | 328,000,000원 | 44,500,000원 |
②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1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3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4인 이상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4인 이상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4인 이상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07 of 11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1.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금회 공급주택은 2024.05.20. 입주자 모집공고 한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후 남은주택에 대한 추가 모집공고로서 아래와 같이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합니다.
세대원 수 | 신청가능 공급형 | 공급대상 |
---|---|---|
1인 이상 | 25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2인 이상 | 44A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주거약자外) |
중증장애인 | 25B, 44A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단, 25B는 중증장애인으로서 고령자가 신청가능 |
2.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의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3.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08 of 11청약 신청방법, 공급일정
1. 공급일정
구분 | 공급일정 |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07.15.(월) 10:00 ~ 07.17.(수) 16:00 |
현장 방문 신청접수 | 2024.07.16.(화)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07.31.(수)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4.08.05.(월) ~ 08.09.(금) |
당첨자 발표 | 2024.11.29.(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4.12.11.(수) 10:00 ~ 12.13.(금) 16: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4.12.13.(금) 10:00 ~ 16:00 |
2. 신청방법
인천검단 AA35-1블록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현장 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1층 계약실 (논현동 639-1번지)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논현동)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인천검단 AA35-1 담당자 앞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09 of 11서류제출,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07.0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2.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10 of 11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당첨자 발표
① 인터넷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②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③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2. 계약 안내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③ 현장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of 11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