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천검단 AA34블록 국민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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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3.22.(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 및 순위·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은 2021.12 최초 모집공고한 단지에 대해 추가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2023.08.04.(금) ~ 2023.10.02.(월)까지 (60일간)입니다. 입주지정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세대 내 중복신청, 공급형 중복신청 모두 포함)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 인천검단 AA34블록 국민임대주택 |
주택관리번호 | 2023000108 |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 신청 안내】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청약신청자는 (「공급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반드시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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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847번지 일원 인천검단 AA34블록 국민임대주택 1,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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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대상
• 46D형은 복층세대로 일부동의 최상층에 공급됩니다.
• 주택형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본 단지는 공고일 (2023.03.22.)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없으며, 금회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는 모집공고일 현재의 공가호수입니다. 공가호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공고에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신 경우 (예비입주자),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자의 해약 등에 따라 계약시점의 예비자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금회 공급에서는 주거약자가 아닌 일반 신청자도 신청 가능하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있는 경우 주거약자를 당첨자로 우선 선정합니다.
•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약자 해당여부는 「신청자격」 참고)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46㎡형 2개호가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될 예정이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단, 어린이집 임차수요자가 없을 경우 주거용으로 전환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2023.08.04.(금) ~ 2023.10.02.(월)까지 (60일간)입니다. 입주지정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3.22)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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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3.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필요)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주택인 경우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입주자선정」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기준에 따름)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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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 공급일정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센터)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PC, 모바일) 사용이 불가하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만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신청당일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인터넷 (PC·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일반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불가)
※ 서류제출대상자 중 현장신청자 (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신 분에 한함)의 서류접수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호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및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선정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합니다.
※ 당첨자발표 및 계약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현장접수·계약 일시 및 장소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LH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인천검단 AA34블록 국민임대 공급신청순위]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3.22)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3.22)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동구·미추홀구·중구·남동구·강화군 및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순위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순위가 다를 경우, 부적격 탈락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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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불가한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청서류] 상 기재된 자격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접수 장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인터넷 (PC)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방법
■ 현장 신청 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신 분에 한함)
■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PC·모바일), 등기우편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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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선정 ※ 자격 해당여부, 순위·배점적용여부 등은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선정절차
■ 선정방법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당해모집 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작성 시 가입은행만 정확하게 기입하시면 우리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을 통하여 납입횟수를 일괄 조회가능하오니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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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3.2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위조·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주거약자용 기타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추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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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선정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당첨자 발표 [2023.07.20.(목) 17시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하여 발표하며, 착오안내 및 오류 등의 소지가 있어 담당부서에서 유선으로 당첨자를 확인해드리지 않으므로,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로 본인이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접수번호, 이름 등으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하며,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입주안내는 SMS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거나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은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통합)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금회 공급에서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아래 일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그 외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시 별도 안내되는 계약일정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청약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센터에서 변경하거나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08.01.(화) 10:00 ~ 2023.08.03.(목) 18: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ㅇ 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3.08.01.(화) ~ 2023.08.02.(수) 10:00 ~ 16:00 ※ 12:00~13:00 제외]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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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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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헙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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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임대문의 |
‧ 전화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
당첨자 ARS |
LH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61-7700 |
인터넷 |
‧ P 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현장청약 |
도로명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오시는 길 |
※ 금번 입주자모집과 관련하여 “고창읍내 관리사무소“에서는 상담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