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인천검단 AA10-2블록 영구임대주택, 인천검단26단지아파트 공고입니다. 본 영구임대주택은 2024.02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1 of 13인천검단 AA10-2블록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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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인천광역시 거주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00%이하 (타), 70%이하 (나, 마, 바, 아), 50%이하 (차)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자산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4,100만원 이하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차량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① 1순위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② 2순위 : 차, 카, 타 |
선정기준 | 배점 → 전입일자 → 세대구성원 수 → 신청자 연령 → 추첨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02 of 13청약일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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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0. 24. (목) |
신청기간 | 2024. 11. 04. (월) 10:00 ~ 11. 06. (수) 17:00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2025. 02. 21. (금) 17:00 이후 |
계약안내 | 개별안내 |
03 of 13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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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인천검단26단지아파트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420 (원당동 1026) |
전용면적(㎡) | 26.06 ~ 26.11 |
총 세대수 | 298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4.02. |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 (298호), 국민임대주택 (854호)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입니다.
05 of 13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②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③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연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연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병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6 of 13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세대원 수 | 공급가능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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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을 공급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2인 | 전용면적 44㎡ 이하의 주택을 공급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3인 |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
4인 이상 | 제한 없음 |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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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07 of 13입주조건
1. 인천검단 AA10-2블록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① 차. 일반입주자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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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2,438,075 | 70% |
2인 / 0인 | 3,249,427 | 60% |
2인 / 1인 | 3,790,998 | 70% |
3인 이상 / 0인 | 3,599,325 | 50% |
3인 이상 / 1인 | 4,319,189 | 60% |
3인 이상 / 2인 이상 | 5,039,054 | 70% |
②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 (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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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3,134,668 | 90% |
2인 / 0인 | 4,332,570 | 80% |
2인 / 1인 | 4,874,141 | 90% |
3인 이상 / 0인 | 5,039,054 | 70% |
3인 이상 / 1인 | 5,758,919 | 80% |
3인 이상 / 2인 이상 | 6,478,784 | 90% |
③ 타. 장애인 (2순위)
가구원수 / 자녀수 | 월평균소득금액 | 적용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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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4,179,557 | 120% |
2인 / 0인 | 5,957,283 | 110% |
2인 / 1인 | 6,498,854 | 120% |
3인 이상 / 0인 | 7,198,649 | 100% |
3인 이상 / 1인 | 7,918,514 | 110% |
3인 이상 / 2인 이상 | 8,638,379 | 120% |
2. 인천검단 AA10-2블록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나목 (국가유공자등), 마목 (북한이탈주민), 바목 (1순위 장애인), 아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 (일반입주자), 타목 (2순위 장애인)
가구원 수 / 출생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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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0인 | 241,000,000 | 37,080,000 |
2인 / 0인 | 241,000,000 | 37,080,000 |
2인 / 1인 | 265,000,000 | 40,790,000 |
3인 이상 / 0인 | 241,000,000 | 37,080,000 |
3인 이상 / 1인 | 265,000,000 | 40,790,000 |
3인 이상 / 2인 이상 | 290,000,000 | 44,500,000 |
08 of 13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대상 | 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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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주거약자용 |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2. 일반공급 순위

3.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4.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5.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09 of 13신청방법
인천검단 AA10-2블록 영구임대주택, 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접수로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능 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현장접수만 가능
② 현장접수 : 인천광역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1 of 13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발표
예비입주자는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 결과조회 및 당첨/낙찰자 명단
② 전화 : ARS (1661-7700)
2. 계약안내
① 계약안내는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통보합니다.
②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거나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 바랍니다.
③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④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of 13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13 of 13참고, 문의처
1. 참고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입주자격, 임대조건, 선정순위, 우선공급, 임대절차, 금융자산, 소득자산 확인방법, 갱신 재계약, 장애 정도, 소득항목 자료 출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 문의처
〈LH 인천지역본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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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인천광역시청 및 인천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평일 09:00 ~ 18: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