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추가입주자모집공고
금회 공급 주택은 소득 및 자산, 과거당첨사실 여부 (인천검단 AA21블록 기당첨자, 부적격당첨자 제외)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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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4.14.(금)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163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2.09.06) 이후 부적격 당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합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초 공고문과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단지에 LH 브랜드인 안단테를 사용하며, 아파트 주동 측벽 로고에도 적용됩니다.
■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하며 청약 전 주택전시관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주택) 관람은 2023.04.21(금) ~ 23(일) (10:00~17:00)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 주택전시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2-7
– 실물 견본세대는 74A, 84A형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2023년)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공고일 (2023.04.14) 기준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 자격 신청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최초 모집공고(2022.09.06 공고)시 당첨자 및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기간 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세대원’은 아래 <표>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 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 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국외 계속 거주로 간주)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약신청이 불가하고,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청약 가능)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기간 (2023.06.12.(월) ~ 13.(화) (10:00 ~ 16: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 (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현장계약을 진행하실 대상자분들께서는 현장계약 체결기간에 LH 인천검단 AA21블록 주택전시관에서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으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마이너스옵션 신청 및 부부공동명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장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 후 부부공동명의 신청 시, 전자계약 해제 후 다시 현장계약 체결 필요)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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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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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 원당, 마전, 불로동 일원 인천검단 택지개발지구내 AA21블록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1,224세대 중 잔여 148세대 (전용면적 74㎡ 14세대, 84㎡ 13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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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인천검단지구 AA21블록 : 공공분양주택 15∼20층 13개동 전용면적 85㎡이하 1,224세대 중 잔여 148세대
2. 공급대상
3.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4.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안내 : 가구류, 현관중문, 주방쿡탑 등
※ 추가선택품목의 신청기한 이후에는 공사 진행 상황에 관계없이 추가 신청 또는 선택사항의 변경이 절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 (23.06.07 ~ 06.08)에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 옵션 구조를 공고문에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움에 따라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품목을 선택하지 않을 시 기본형이 설치됩니다.
5.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 (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입주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연 8.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 (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불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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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거주 지역, 무주택)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14)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인천검단 AA21블록 기당첨자, 부적격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 취소됨)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국외 계속 거주로 간주)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청약 가능)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3.05.04) 후 주택 (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3. 신청순위 및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 “1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공급물량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물량의 6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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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사항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 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본 단지 최초 당첨자발표일 (2022.10.05)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3.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는 분양계약 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 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당첨자 선정 시 공급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 (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신청자 수가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의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되며, 공급방식 및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계약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도 당첨자와 동일한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 제한 역시 적용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 (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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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순위별 신청시간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위별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는 인천검단 AA21BL 주택전시관 (032-561-0712)으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순위별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PC인터넷 ‧ 모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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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당첨자가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2.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2023.05.09∼2023.05.11)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자가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1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공급 질서 교란)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14)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 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 (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10:00~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 계약체결 절차
※ 전자계약 진행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해당 시스템에서 자동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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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과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신청시기 : 계약체결기간 (2023.06.14 ~ 2023.06.15) 내 ※ 현장여건 (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5.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6. LH 인천검단 AA21블록 주택전시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위치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2-7 |
운영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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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확산 및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운영 변동 가능 | |
홈페이지 및 분양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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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AA21블록 주택전시관 : 032-561-0712 (10:0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