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천가정2 A-3블록 공고 목록 | |
2022.10.07. | 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01
of 10
공고 숙지사항
• 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0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고하는 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은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은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청년계층 및 신혼부부ㆍ한부모계층의 우선공급 물량은 일정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근로자’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근로자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인천지방중소 벤처기업청을 통해 중소기업근로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로 확인이 되어야 인정됩니다. - 우선공급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온라인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천지방중소벤처 기업청으로 발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신청 방법은 공고문 본문 「신청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계층 및 신혼부부ㆍ한부모 계층의 청약자가 추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 미제출 및 발급불가 등으로 중소기업근로자 자격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청약 탈락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일반공급)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2.10.08. ~ 2003.10.07.)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거주자 우선공급)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7.10.07. 이전 출생자)
⑤ 주거급여수급자 (거주자 우선공급) :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신 분에 한하여 제출서류 (신청서류 참고)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 (LH 인천지역본부)에서 인터넷 접수를 대행하여드립니다.
• 당첨자발표 및 계약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LH에서는 콜센터 (1600-1004) 등을 통해 모집공고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등 전화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20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 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2
of 10
건설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8-21번지 일원 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
03
of 10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 시공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2023년 10월입니다.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 후 계약체결 할 예정입니다. (실제 계약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소멸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형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1형 대학생ㆍ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ㆍ청년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 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형의 주택에는 냉장고ㆍ냉장고장ㆍ책상ㆍ반침장이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가스공급 설비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가스레인지, 가스건조기 등 도시가스 사용기반의 기구사용이 불가하며, 각 세대별로 전기쿡탑이 설치됩니다. (21형, 26AㆍB형 : 2구형 전기쿡탑 설치, 36형: 3구형 전기쿡탑 설치)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 (26B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26B)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07.)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04
of 10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05
of 10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 모바일)청약 방법
■ 현장 청약 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PCㆍ모바일) 또는 등기우편]
06
of 10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10.0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07
of 10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03.10.(금) 17시 이후] ※ 오류방지를 위해 담당직원과의 유선상담을 통한 당첨확인은 불가합니다.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여 발표하며, 착오안내 및 오류등의 소지가 있어 담당부서에서 유선으로 당첨자를 확인해드리지 않으므로,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로 본인이 직접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당첨/낙찰자조회에서 접수번호, 이름 등으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은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금회 공급에서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아래 일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그 외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시 별도 안내되는 계약일정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청약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03.22.(수) 10:00 ~ 2023.03.24.(금) 18: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ㅇ 현장계약 [기간: 2022.03.23.(목) 10:00 ~ 16:00 / 장소 : LH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08
of 10
유의사항
09
of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10
of 10
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 LH청약센터 –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상 담 및 현장접수ㆍ현장계약 약도 |
상 담 및 현장접수ㆍ현장계약 문의처 |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오시는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