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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아파트 공고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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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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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P 가산, 2인 가구 10%P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1순위 :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하남시, 광주시, 용인특례시, 의왕시, 과천시) 2, 3순위 : 금회 모집 제외 |
선정기준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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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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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07. (목) |
인터넷 (모바일) 신청접수 | 2024. 11. 20. (수) 10:00 ~ 11. 22. (금) 16:00 |
현장방문 신청접수 | 2024. 11. 21. (목) 10:00 ~ 16:00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12. 11. (수) 17:00 이후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4. 12. 12. (목) 10:00 ~ 12. 18. (수) 16:00 |
당첨자 발표 | 2025. 04. 17. (목)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5. 04. 28. (월) 10:00 ~ 04. 30. (수) 16: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04. 30. (수) 10: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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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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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아파트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32 |
전용면적(㎡) | 55.95 ~ 55.99 |
총 세대수 | 801 |
난방방식 | – |
최초 입주시기 | 2026.05. |
① 금회 공급하는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②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801세대) : 공공분양 (534세대), 행복주택 (267세대)
③ 행복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대상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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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6년 5월 예정이며,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② 이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게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③ 금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됩니다.
④ 금회 공급형은 55형 단일 공급형이며, 세대면적, 주택평면에 따른 구분없이 ’55일반’, ’55주거약자’ 로만 선택이 가능하며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합니다.
⑤ 우선공급이 미달되어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⑥ 주거약자용 주택 (55A-1, 55C-1)은 3층이하 저층세대 중 일부주택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⑦ 55A와 55AL은 구조는 동일하고, 벽체두께의 차이로 치수가 다릅니다.
⑧ 207동 101호, 211동 102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하여 배정되어 있습니다.
⑨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⑩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연이율 7.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연이율 3.5%를 적용하며 (2024.11월 현재기준),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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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주거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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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공급대상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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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1.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①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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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0인 | 5,957,283원 이하 | 110% |
2인 / 1인 | 6,498,854원 이하 | 120% |
3인 / 0인 | 7,198,649원 이하 | 100% |
3인 / 1인 | 7,918,514원 이하 | 110% |
3인 / 2인 | 8,638,379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0인 | 8,248,467원 이하 | 100% |
4인 이상 / 1인 | 9,073,314원 이하 | 110% |
4인 이상 / 2인 이상 | 9,898,160원 이하 | 120% |
②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맞벌이
가구원 수 / 자녀 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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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0인 | 7,040,426원 이하 | 130% |
3인 / 0인 | 8,638,379원 이하 | 120% |
3인 / 1인 | 9,358,244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0인 | 9,898,160원 이하 | 120% |
4인 이상 / 1인 | 10,723,007원 이하 | 130% |
4인 이상 / 2인 이상 | 11,547,854원 이하 | 140% |
2.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P 가산, 출산자녀 1인 10%P 가산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가구원 수 / 자녀 수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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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2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3인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3인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4인 이상 / 0인 | 345,000,000원 | 37,080,000원 |
4인 이상 / 1인 | 380,000,000원 | 40,790,000원 |
4인 이상 / 2인 이상 | 414,000,000원 | 44,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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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일반공급대상자 순위 (주거약자용 포함)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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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서울특별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의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 우선공급대상자 순위 (주거약자용 포함)
순위 | 우선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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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3. 우선공급대상자 배점
항목 | 3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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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3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3년 미만 거주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4. 주거약자용 배점 (일반, 우선공급대상자)
구분 | 3점 | 2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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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인천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③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 – | 그 외 장애인 |
※ 주거약자용 일반공급의 경우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에 따라 입주자 선정
5.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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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순위 → 배점 → 해당순위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아래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 주거약자용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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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해당순위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일반공급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일반공급대상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 배점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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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신청방법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방문,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①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②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③ 현장 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1층 계약실 (논현동 639-1번지)
2.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방문, 등기우편 접수
① 서류제출 장소 (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논현동)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인천가정2 A-2 담당자 앞
※ 2024.12.18,(수) 우체국소인분까지만 유효
②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 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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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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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신청자) 도장 ③ 본인 (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 (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 (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 공통 제출서류
①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② 현장 신청자 : 신청접수시점에 제출
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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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②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2.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① PC 계약체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② 모바일 계약체결 : 부동산 전자계약 앱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됩니다.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3. 현장계약
①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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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 된 통장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신분증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②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⑥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⑦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⑧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⑨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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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1.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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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2.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
1) 갱신계약자격
①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②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③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2)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①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②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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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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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