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아파트 공고입니다.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4. 01. 03.),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2024. 06. 12.) 이후 미분양 사유로 발생한 공공분양 잔여세대 205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현재 중도금 대출 은행 협의 중이나,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도금 대출이 추진될 경우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자후불제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of 17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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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국내 거주 만 19세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첨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
서류제출 | 현장방문 접수 |
계약체결 | 전자, 현장 계약 |
02 of 17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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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03. 28. (금) |
견본세대 관람 방문 일정 | 2025. 04. 02. (수) 10:00 ~ 04. 06. (일) 17:00 |
접수 | 2025. 04. 08. (화) 10:00 ~ 04. 09. (수) 17:00 |
당첨자 발표 | 2025. 04. 11. (금) 16:00 |
당첨자 서류접수 | 2025. 04. 16. (수) 10:00 ~ 04. 20. (일) 16:00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5. 05. 20. (화) 10:00 ~ 05. 21. (수) 16: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05. 22. (목) 10:00 ~ 05. 23. (금) 16:00 |
03 of 17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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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아파트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32 |
전용면적(㎡) | 55.95 ~ 55.99 |
총 세대수 | 801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최초입주시기 | 2026. 05. |
① 금회 공급하는 인천가정2지구 A-2블록 801세대 중 534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267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② 인천가정2 A-2블록은 일부 세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단지입니다.
③ 본 단지에는 ‘LH’ 단독 또는 ‘LH + 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특성 및 입주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단, 시공업체 브랜드 사용은 시공사의 동의 시 사용 가능)
④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정 상 마이너스옵션 및 물품(유상)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04 of 17주택홍보관 관람안내
① 인천가정2 A-2블록 주택전시관 내 견본주택은 단위세대 55A형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타입은 팸플릿 참고), 주택전시관 관람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주택전시관 관람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주택전시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 (선교중앙감리교회 뒤편)
※ 점심시간 (12시 ~ 13시) 방문 불가
④ 문의 : ☎ 032-561-1136 (관람 및 상담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렛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및 정정 공지사항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변경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05 of 17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① 개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소 10% ~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②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 (354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인천가정2 A-2블록은 일부세대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세대별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가입한도 : 최대 4억원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④ 취급은행 :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주택이면서 융자금 대환 (재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은행 / (그 외의 경우)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⑤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⑥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 ~ 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⑦ 문의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1566-9009)
⑧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내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확인
06 of 17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공급대상




①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②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③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청약신청은 주택타입 (55A, 55AL 55B, 55C) 선택은 불가합니다.
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⑥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 (행복주택)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⑦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07 of 17분양가격,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사 진행일정에 따라 마이너스옵션 및 유상옵션 선택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 별도)

①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②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③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⑤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 (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 (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⑦ 〈모기지 의무가입 세대〉 일부세대는 모기지 의무 가입세대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⑧ 〈모기지 선택가입 세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반드시 대환 (재대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환금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 선택가능)
2.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공사 진행일정에 따라 선택이 불가합니다.
3. 공간선택 안내
공사 진행 일정에 따라 공간선택이 불가하며, 전 세대 기본형 (침실2/알파룸 분리)으로 시공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가구, 주방가구, 거실 (아트월, 간접조명), 가전, 바닥재 등
공사 진행 일정에 따라 추가선택품목이 불가합니다. (기본형으로 설치예정)
5. 가전 모델명 안내
공사 진행일정에 따라 선택이 불가합니다.
6.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공사 진행일정에 따라 마이너스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①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②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④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08 of 17입주금 납부 안내
① 최대 주택가격의 70% (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일부 주택분양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 (354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의무가입대상 세대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③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 (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④ 중도금 및 잔금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0%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납입 당시의 선납할인율로 할인 적용되며, 선납금은 반환 불가)
⑤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⑥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이율 (현행 연 8.5%, 2025. 4. 1. ~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연체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⑧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 (현행 연 8.5%, 2025. 4. 1. ~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 (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⑩ 「주택법」 제48조의2 (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⑪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⑫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⑬ 입주지정기간 (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09 of 17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1.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 만 19세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의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중복신청하여 한 곳이라도 계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계약해제 등) 처리됩니다.
①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의 재혼한 시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합니다.
※ 입주일이 공고일 1년 이내보다 빠른 날짜인 경우,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ㄹ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당첨 이후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 중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가입대상자는 가입 사실을 입주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2. 공급신청 자격자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①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 (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 [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됨
② 성년자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③ 세대구성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of 17당첨자 선정방법
1.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방법
①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청 주택형내에서 신청자격별·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②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합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부부 (예비신혼부부 제외)의 경우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될 수는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됨
③ 공고일 (2025. 03. 28.) 기준 인천가정2지구 A2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예비신혼부부 자격 신청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인천가정2지구 A2블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2024. 01. 03. 공고) 및 추가 입주자모집공고 (2024. 06. 12.) 시 ❶ 당첨자, ❷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기간 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 ❸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2.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① 주택형별 물량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 (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 (공공분양) 물량의 4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②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③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④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⑤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 (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⑥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인천지역본부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1 of 17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재당첨제한, 최하층 우선배정
1.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구분 | 기준일 (~로부터) | 기간 |
---|---|---|
전매제한 | 최초 당첨자 발표일 | 3년 |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최초공고 당첨자발표일 2024. 01. 26)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②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③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④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 개정 시행 전에 한 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2. 재당첨 제한
금회 공급 주택은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 여부를 불문하여,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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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 (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신청방법 |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 신청일자에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12 of 17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 신청방법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아파트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은 현장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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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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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 (신혼희망) 선택 → 주택형 선택 → 신청유형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 (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2. 유의사항
①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of 17당첨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방법
1.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당첨자 확인
구분 | 당첨자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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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①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일부는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⑤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인천지역본부 판매팀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서류제출 방법
① 서류접수 장소 : LH 인천가정2 A-2블록 주택전시관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
②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of 17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시 구비서류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15 of 17계약체결, 당첨, 입주, 관리 등
1.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①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②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 ~ 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 (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2. 당첨, 입주, 관리 등
①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②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을 받게 됩니다.
③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⑤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공공분양 위약금 [총주택가격 (발코니확장 가격 포함)의 10퍼센트]
⑥ 지정일 (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⑦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⑧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⑩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판매팀으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⑪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0. 02. 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 공사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6 of 17이자후불제 대출안내
①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계약시,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는 공사가 대납하되, 공사가 대납한 이자총액은 입주자가 입주지정기간 중 입주 시 우리 공사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대납 이자를 입주지정기간 중 미납 시 입주지정기간 말일부터 연체기간에 따라 미납금액에 연체이자 (현행 연 8.5%, 2025. 4. 1. ~ 연 7.5%, 변동가능)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② 수분양자가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을 원할 시, 주택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일정 등 세부계획은 기관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③ 개인의 신용불량 등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이 불가한 경우나 개인사정으로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융기관 선정 불가할 경우 본인 자금으로 직접 해당 납기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이율 (현행 연 8.5%, 2025. 4. 1. ~ 연 7.5%, 변동가능)이 가산됩니다.
④ 중도금 금융대출 시 발생하는 제부담금 (인지대 및 주택보증수수료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자)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을 하더라도 입주 시 대출한 중도금은 본인자금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자는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에 해당하는 전용대출상품에 가입해야하며, 이 때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동시에 수융받을 수 없습니다.
⑥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선택가입 대상자)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 시 대출 총금액 (중도금 및 주택도시기금 포함)이 금융기관의 대출기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포기 (금융기관에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포기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나, 입주 시 중도금 대출금액을 상환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대환하거나 전용대출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대환하거나 전용대출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한 중도금은 본인자금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대출상품 가입 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반드시 대환 (재대출)하여야 합니다.
17 of 17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이란, 문의처
1.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이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신청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대출 모기지, 입주금, 무주택, 주택소유여부 등에 관할 설명입니다.
2. 문의처
구분 | LH 인천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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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및 분양문의 | ▪ 주소 : www.gj2a2.co.kr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 인천가정2 A-2블록 주택전시관 : 032-561-1136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LH 인천가정2 A-2블록 주택전시관 | ▪ 위치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 (선교중앙감리교회 뒤편) ※ 주택전시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견본세대 관람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기간 ▪ 운영시간 :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