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천가정2 A-1블록 공고 목록 | |
2023년 06월 01일 | 인천가정2 A-1블록, A-3블록 행복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
2022년 09월 22일 | 인천가정2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인천가정2 A-3블록 공고 목록 | |
2022.10.07. | 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인천가정2 A-1블록, A-3블록 행복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가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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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 (반드시 한 개 블록만 지정하여 신청)하며, 아래의 예시를 포함하여 중복 신청 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전부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 신청인 C가 A-1블록, A-3블록 모두 신청 시 ⇒ 전부 무효처리 (예시2) (예비) 신혼부부 C, D가 각각 A-1블록, A-3블록 모두 신청 시 ⇒ 전부 무효처리 ※ 신청기간 이후 신청블록, 공급형 등의 변경은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신청하고자 하는 블록명, 공급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가정2 A-1블록·A-3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0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01.)은 입주자격 및 순위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06.02. ~ 2004.06.01.)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출생일 2016.06.02. 이후 출생자)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출생일 2016.06.02. 이후 출생자)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8.06.01. 이전 출생자)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신 분에 한하여 제출서류 (신청서류 참고)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 (LH 인천지역본부)에서 인터넷 접수를 대행하여드립니다.
• 당첨자발표 및 계약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LH에서는 콜센터 (1600-1004) 등을 통해 모집공고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등 전화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본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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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 A-1블록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700 (심곡동 129-20) 일원 인천가정2 A-1블록 행복주택
• A-3블록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8-21번지 일원 인천가정2 A-3블록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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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조건
■ 인천가정2 A-1블록
■ 인천가정2 A-3블록
• 각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합니다.
(가정2 A-1블록) 2023.10.30.(월) ~ 2023.12.28.(목)
(가정2 A-3블록) 2023.10.30.(월) ~ 2023.12.13.(수)
• 금회 모집공고는 공가세대에 대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 기존 계약자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당첨자 발표 시의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 (예비입주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공고에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신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순번에 따른 별도의 계약안내 및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가정2 A-1블록) 16형・21형・26A형 (가정2 A-3블록) 21형의 “대학생계층”의 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 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가정2 A-1블록) - 21형 대학생·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 대학생·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형 고령자 (주거약자外)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주거약자外)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가정2 A-3블록) - 21형 대학생·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1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 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A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형 주거약자용 外 고령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6형 (가정2 A-1블록), 21형 (가정2 A-1블록・A-3블록)의 주택에는 냉장고·냉장고장·책상‧반침장이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가스공급 설비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가스레인지, 가스건조기 등 도시가스 사용기반의 기구사용이 불가하며, 각 세대별로 전기쿡탑이 설치됩니다.
2구형 전기쿡탑 | 3구형 전기쿡탑 | |
가정2 A-1블록 | 16형 / 21형 / 26A・B형 | 36A・B형 / 44형 |
가정2 A-3블록 | 21형 / 26A・B형 | 36형 |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1블록 26B, 36B / A-3블록 26B)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A-1블록의 44㎡형 1세대 (103동 108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01.)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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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2. 청년 계층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4.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6.0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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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청약센터)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PC‧모바일) 사용이 불가하신 분에 한하여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방문 시 현장에서 인터넷 접수를 대행합니다. (현장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현장 청약 방법 참고)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인터넷・모바일 청약신청자)은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일반우편접수 및 현장접수 불가)
※ 서류제출대상자 중 현장신청자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불가하신 분에 한함)의 서류접수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공급호수의 일정배수 이상을 선정합니다.
※ 당첨자발표 및 계약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현장접수·계약 일시 및 장소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LH청약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 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2023.06.12.(월) 10:00부터 2023.06.14.(수) 17:00까지로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모바일) 청약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현장 청약 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청약방법
신청자가 신청하려는 자격에 따라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아래 장소로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인터넷 접수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신청계층의 제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일시 | 2023.06.14.(수) 10:00 ~ 16:00 (점심시간 제외 : 12:00 ~ 13:00) |
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
대중 교통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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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 20번, 20A번, 38번, 3-2번, 103-1번 (논현3단지하늘마을 또는 인천남동우체국 하차) | |
약도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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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신청서류의 공통제출서류 및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제출만 가능]
ㅇ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3.06.19.(월)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조회 (임대주택) ※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ㅇ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 불가) ㅇ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현장신청자의 서류접수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제출서류 없음) ◉ 등기우편 서류제출 [제출기한 : 2023.06.20.(화) ~ 06.23.(금), 2023.06.23.(금)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 - 등기우편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우편물 발송을 통해 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 (2023.06.23.)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등의 사유로 서류미도달, 일반우편 접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봉투 겉면에 신청하신 단지 명 (인천가정2 A-1블록 또는 A-3블록 행복주택)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인천가정2 (신청 단지명 기재, A-1블록 또는 A-3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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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3.06.0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기타 대리인이 대리신청 (①, ② 중 택일)
■ 공통 제출서류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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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09.20.(수) 17시 이후] ※ 오류방지를 위해 담당직원과의 유선상담을 통한 당첨확인은 불가
• 착오안내 및 오류 등의 소지가 있어 담당부서로 전화 시 당첨여부를 확인해드리지 않으니 당첨자 ARS (☎ 1661-7700) 또는 LH청약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여부 확인 방법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 → 당첨자명단 또는 예비자명단 → 접수번호, 이름 등으로 당첨자 또는 예비자 확인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변경 불가합니다.
• 당첨 사실을 확인 하지 않아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하시기 바라며,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SMS, 우편물 등을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은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
ㅇ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10.04.(수) 10:00 ~ 2023.10.06.(금) 18: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전자계약이 불가하여 현장계약일 (2023.10.05.)에 현장계약 장소에 내방하여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ㅇ 현장계약 [기간 : 2023.10.05.(목) 10:00 ~ 16:00 (12:00~13:00제외) / 장소 : LH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
■ 예비자 (예비입주자)
•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입주자 해약 시 예비자 순위에 따라 별도로 계약 안내하여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입주안내는 SMS 및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하거나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에서 변경바랍니다.
• 예비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SMS 또는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순번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또는ARS (☎ 1661-7700)]
• 예비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 등)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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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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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인천가정2 A-1블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주택성능등급 : 주택성능등급은 예비인증 내용으로, 본 인증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천가정2 A-3블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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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인천가정2 A-1블록
■ 인천가정2 A-3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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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 인천가정2 A-1블록・인천가정2 A-3블록 공통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약 시 별도 신청 필요)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편의시설 설치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신청 전에 LH 인천지역본부 주거자산관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2023.10.04.(수) 10:00 ~ 2023.10.06.(금) 18:00]
※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문의 | |
인터넷 – LH 홈페이지 | |
당첨자 ARS | 1661 – 7700 |
인터넷 청약 |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 |
상담 및 현장접수‧현장계약 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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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길 | |
– 버스 : 20번, 20A번, 38번, 3-2번, 103-1번 (논현3단지하늘마을 또는 인천남동우체국 하차) | |
도로명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