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천가정2 A-1블록 공고 목록 | |
2023년 06월 01일 | 인천가정2 A-1블록, A-3블록 행복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
2022년 09월 22일 | 인천가정2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인천가정2 A-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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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숙지사항
• 인천가정2 A-1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9)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ㆍ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2.09.30 ∼ 2003.09.29)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7.09.28.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인천가정2 A 1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인천가정2 A-1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인천가정2-A-1-행복주택-입주자-선정절차-및-공급일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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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129-20 일원 인천가정2 A-1블록 행복주택 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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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인천가정2 A 1 행복주택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인천가정2 A-1 행복주택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인천가정2-A-1-행복주택-임대대상-및-임대조건.png)
![인천가정2 A 1 행복주택 평면도 인천가정2 A-1 행복주택 평면도](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인천가정2-A-1-행복주택-평면도.png)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6형ㆍ21형ㆍ26A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21형,26A형 일반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대학생ㆍ청년 → 주거급여수급자 → 대학생ㆍ청년)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 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 (26B, 36B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형,21형의 주택에는 냉장고(장), 책상, 반침장이 설치됩니다. (타 평형 미설치)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9.)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소멸됩니다.
• 44㎡형 1세대 (103동 108호)은 가정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 세대 가스공급 설비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가스레인지, 가스건조기 등 도시가스 사용기반의 기구사용이 불가합니다. 각 세대별로 전기쿡탑이 설치됩니다. (16, 21, 26AㆍB : 2구형 전기쿡탑, 36AㆍB, 44 : 3구형 전기쿡탑 설치)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 (2023.10)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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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인천가정2 A 1 행복주택 공급일정 인천가정2 A-1 행복주택 공급일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인천가정2-A-1-행복주택-공급일정.png)
• 청약접수는 PC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내용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은 신청 당일만 가능합니다. (단, 22.10.20.(목)은 17:00 전까지)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신청자 및 현장 접수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2.10.31.(월) 17시 이후)에 서류 제출대상자로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온라인 (PCㆍ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안내사항을 (신청서류)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등기우편 제출인 경우, 2022.11.18.(금)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현장접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기간 : 10.18.(화) ~ 10.19.(수)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수인분당선 호구포역 2번 출구)
– 신분증, 주민등록표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서류 참고, 서류 미지참시 접수 불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 현장 접수하는 경우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금융자산 조회 안내 행복주택 금융자산 조회 안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행복주택-금융자산-조회-안내.webp)
■ 인터넷 (PC) 청약 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PC 청약 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PC 청약 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행복주택-인터넷-PC-청약-방법.png)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행복주택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2/행복주택-인터넷-모바일-청약-방법.png)
■ 인터넷 (PC, 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인천가정2 A 1 행복주택 인터넷 청약 시 유의사항 인천가정2 A-1 행복주택 인터넷 청약 시 유의사항](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인천가정2-A-1-행복주택-인터넷-청약-시-유의사항.png)
■ 현장방문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함)
![인천가정2 A 1 행복주택 현장접수 방법 인천가정2 A-1 행복주택 현장접수 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인천가정2-A-1-행복주택-현장접수-방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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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청약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선정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2.10.31.(월) 17: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 LH청약센터→상단 『인터넷청약』 클릭→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앱 (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 방법
![인천가정2 A 1 행복주택 서류제출 방법 인천가정2 A-1 행복주택 서류제출 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인천가정2-A-1-행복주택-서류제출-방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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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9.1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현장접수자의 경우 접수시점에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서식은 LH 청약센터에서 해당 공고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가정2 A 1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 인천가정2 A-1 행복주택 공통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인천가정2-A-1-행복주택-공통-제출서류.png)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1 행복주택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행복주택-공급대상자별-추가-제출서류-1.png)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행복주택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현장신청시-본인-또는-대리인-확인서류.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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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03.09.(목)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소멸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기간 : 2023.03.27.(월) 10:00 ~ 03.29.(수) 18:00 ]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행복주택 계약체결 절차 행복주택 계약체결 절차](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행복주택-계약체결-절차.png)
ㅇ 현장 계약 [기간 : 22.03.28.(화) 10:00 ~ 16:00 ]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현장 계약 서류 행복주택 현장 계약 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행복주택-현장-계약-서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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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인터넷 – LH청약센터 – 마이홈포털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