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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 8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터넷청약, 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인천가정 8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6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6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1.27.(금)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청약신청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와이파이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청약접수는 인터넷, 모바일청약만 가능하오니 미리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의 관리번호는 2023-000013번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공가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만19세 이상)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 (해지) 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 (2023.01.27)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예비당첨자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예비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은 예비자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잔여세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 (전용 85㎡이하 주택)으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신후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접수시 우리공사는 신청자격을 확인 (검증) 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 (기재)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LH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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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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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1로 49 (신현동, 루원시티루에블리)
■ 공급대상 : 60㎡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686세대중 예비입주자 8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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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공급규모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23~25층 6개동 전용면적 60㎡이하 686세대 중 예비입주자 80세대
공급대상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소멸)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분양전환 시기 : 2028.08월]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주시기에 따라 임대조건이 상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동별 ‧ 층별 ‧ 향별 ‧ 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2년)마다 변동되며 실제 계약시 위 임대조건보다 높은 임대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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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신청자격 [무순위]
■ 공급신청 자격자
• 모집공고일 (2023.01.27)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이상 성년자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1인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일 (2023.01.27)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제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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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시 유의사항
모집절차
모집일정
■ 모집일정 및 장소
•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금회모집 예비입주자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신청자격 및 일정에 대해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선정 후 부적격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인터넷·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 인터넷 (PC)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시 유의사항
•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중복입주가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신청형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형별로 변경 불가)
• 1세대 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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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등 안내 (등기우편제출)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 일정 및 장소
• 예비입주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당첨취소)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일시에 제출서류를 제출하셔야하며,제출하지 않을경우 예비입주자 선정을 취소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합니다. (다만 미도달이나 서류누락등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명단은 LH 청약센터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 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요망)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는 세류제출 기한 내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선정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1.2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선정 취소하며, 부적격 신청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가 신청한 내용과 선정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신청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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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 및 유의사항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체결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의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세대구성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소변경시 통지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핸드폰문자 및 준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또는 핸드폰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인천가정 8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주)NHF제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6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6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화상담 및 청약·임대상담창구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함)
• 계약체결 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당첨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정일 (예비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대기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LH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