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익산한스빌 국민임대주택, 목천한스빌아파트 공고입니다. 선착순 상시접수로 인한 모집인원 충족 시 또는 공사 여건에 따란 일정보다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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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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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한스빌 국민임대주택 공고 목록
[태그] #익산시
2024. 12. 09. (월) 추가 공고
내용은 동일하고 아래 기간만 변경
① 신청접수 기간 : 2024. 12. 26. (목) ~ 12. 27. (금)
② 예비입주자 당첨발표일 : 2025. 03. 21. (금) 16: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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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한스빌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자격완화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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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착순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선계약·후검증, 계약금 50만원 ※ 무주택요건 완화, 전용면적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선정방법 | 신청접수 순번대로 선정 |
신청방법 |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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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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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 11. 08. (금) |
신청접수 | 2024. 11. 26. (화) 10:00 ~ 11. 28. (목) 16:00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5. 02. 14. (금) 16:00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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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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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목천한스빌아파트 |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로 30-14 (목천동 1376-1) |
전용면적(㎡) | 26.4673 ~ 26.5195 |
총 세대수 | 746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01.06. |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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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 최종 모집 호수는 당첨자 발표 시점의 예비자 대기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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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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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1.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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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② 무주택 요건 완화
구분 | 주택보유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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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요건 | ① 익산시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 허용 ② 익산시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에 한해 허용 |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 자격검증 범위에 속하는 세대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
소형·저가주택 | 전용60㎡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③ 세대원 수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완화 : 전용면적 제한없이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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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1. 익산한스빌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익산한스빌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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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요건 배제 | 37,08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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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계약체결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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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익산한스빌 국민임대주택, 목천한스빌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대행 접수로 가능하고, 주택형별 구분없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 한 후, 동호지정 계약 일정을 개별 통보합니다.
LH청약플러스
현장방문 신청
① 현장신청 및 서류제출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목천로 30-14 주택관리공단 익산한스빌관리소 (063-843-0039)
②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조)
③ 신청자격 요건, 도로명 주소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④ 일정보다 조기마감 시 LH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메뉴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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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1. 기본 제출서류
2.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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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신청자) 도장 ③ 본인 (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 (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 (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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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내
1. 계약안내 : 추후 개별안내 예정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자격 적격자에 한해 익산한스빌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시 구비 (제출) 서류
• 당첨자는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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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 (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 (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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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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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 100% | 110% |
1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50%이하 | 120% | 140% |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② (갱신시 – 소득·총자산요건 완화자격)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10. 23)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총자산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③ (갱신시 – 무주택요건 완화자격)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시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2회차 재계약은 거절됩니다.
자격구분 | 1회차 불충족 | 2회차 불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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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조건 완화 | 공고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가능 |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
소득‧총자산 배제 (자동차 제외) | 재계약 허용(임대조건 할증 미적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허용 (할증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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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국민임대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