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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고 목록 | |
2022.11.03. | 익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추가모집공고 |
익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분양전환형 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공고 (전라북도 익산시 평화동 안단테 익산평화 아파트)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1인만 공급 신청해야 하고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익산평화 공공임대주택 지구주민·특별공급·일반공급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자격 신청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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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1.22.(수)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해당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651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고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2022.07.14.) 및 추가공고 (2022.12.07, 2023.06.14.) 이후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청약센터에서 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주택) 운영 중으로 방문가능하나, 5년 공공임대주택은 실물견본주택은 설치되지 않았기에 상담 외 주택평형의 정보 등에 대한 기타내용은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주택) 위치 : 익산시 모현동2가 688번지 (전북 익산경찰서와 전북 서부보훈지청 사이)
■ 본 단지는 5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288호)과 공공분양주택 (1,094호)의 혼합 단지입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안단테를 사용할 예정이나, 추 후 입주예정자 합의를 통해 확정 (변경 등)됩니다.
■ 전화상담 및 주택전시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22.)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익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기계약자 및 세대구성원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은 금회 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후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 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임대차 거래 신고)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및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 등을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서류제출 시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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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규모 ․ 대상 및 공급가격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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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평화동 90-20번지 일원 (익산평화지구)
■ 공급대상 : 분양전환형 5년 공공임대주택 288세대 중 잔여세대 96세대 (전용면적 3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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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 분양전환 5년 공공임대 11 ~ 28층 6개동 (임대세대 1개동 및 분양세대 혼합 5개동) 전용면적 60㎡이하 288세대 중 잔여 96세대
※ 분양세대 5개동 포함 지구 전체 11개동
2. 공급대상
※ 주택타입 59B-1의 주택형 59.7001B는 주택형 표기상 구분된 것이며 주거전용면적은 59.7000㎡임을 알려드립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 (전용 39㎡타입 제외)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주택 59B타입은 동별로 최고층수에 따른 건축비 산정에 다소 차이가 있어 아래의 주택가격란에 별도 표기하였으며, 기본사항은 동일합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중간에 입주하는 세대도 분양전환일은 동일)
※ 본 주택에 직접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및 분양전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의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39타입의 경우 발코니 확장이 불가하나 외부샤시는 기본 설치됩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 임대보증금 감액 (임대료는 증액됨)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 전 발송하는 별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담당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이 감액한 임대보증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 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 후에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합니다.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전용 60㎡이하 세대 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분양전환 시 주택가격 (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동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분양전환 시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4. 입주금 (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입주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에 대한 완납 후에 입주 (열쇠 교부)가 가능합니다. (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 (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나,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 (현행 연8.5%적용, 변동 시 별도 고지)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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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제출일 (2023.12.11.) 이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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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22.)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참조)
■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컴퓨터 전산추첨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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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사항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에 의거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중 계약체결한 분에 한해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알려드립니다’ 참조)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청약홈 등 타 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 (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4. 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예비당첨자의 경우 당첨자의 계약체결 (서류제출 병행)일에 서류제출을 준비하셔야 하며, 당첨자의 선 계약 후 검증 기간 종료 이 후 순차적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서류제출을 하지 않은 예비당첨자는 상기 순번에서 제외되오니, 일정에 따라 꼭 서류제출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엔 예비당첨자 지위의 포기로 간주됩니다.
• 당첨자 공급 후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입주자를 대상으로 동호추첨 신청 받습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예비입주자의 계약까지의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 (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전북지사 보상판매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 (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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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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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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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예비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당첨자 (예비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 (당첨자로 관리)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ARS | 고객전화 연결 (1661-7700) → ‘1번’ 버튼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당첨자 명단, 예비당첨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SMS로 안내하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서류제출을 완료한 분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자격 검증 기간을 통해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분은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유지가 가능하므로 미소명 미제출 등의 경우 계약 이후라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전북지사 보상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당첨자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계약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2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 (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1.2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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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23.12.11. ~ 2023.12.14.) 내 ※ 현장여건 (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항목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여건, 단지여건, 마감재, 친환경주택의 성능 등은 최초 공고 (2022.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시가스 정압기실이 설치 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정압기실 설치위치 : 102동 1 ~ 4호라인 생활자원보관소 인근)
5.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6. LH 전북지사 안단테 익산평화 주택전시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위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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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전시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운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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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전시관 운영 여건에 따라 운영기간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운영시간 | 10:00 ~ 17:00 |
사이버 주택전시관 (PC) | 홈페이지 |
공급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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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단테 익산평화 주택전시관 : 063) 852-2055 (10:0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