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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익산제3일반산단행복주택아파트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고는 미계약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 (주택, 소득, 자산 및 기간, 연령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01 of 18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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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창업자,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산업단지・중소기업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요건 완화,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
자산기준 | 총자산 요건 배제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가액 산출대상 차량 미소유) |
순위기준 | ① 익산시 또는 연접지역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②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선정기준 | 일반형 주택의 직업・신분요건을 갖춘 자 → 순위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02 of 18익산제3일반산단행복주택아파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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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익산제3일반산단행복주택아파트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953 |
전용면적(㎡) | 25.96 ~ 44.78 |
총 세대수 | 200 |
난방방식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5. 08. |
① 금회 공급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와 연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제3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제2호,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 입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의 최대 거주기간 (각 계층별 최대거주기간 적용) 제한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03 of 18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약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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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3. 28. (금) |
인터넷, 모바일 신청접수 | 2025. 04. 28. (월) 10:00 ~ 04. 30. (수) 17:00 |
현장 신청접수 | 2025. 04. 30. (수) 13:30 ~ 16:00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5. 05. 12. (월) 17:00 이후 |
서류제출 | 2025. 05. 14. (수) ~ 05. 16. (금) |
당첨자 발표 | 2025. 07. 31. (목) 17:00 이후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025. 08. 11. (월) 10:00 ~ 08. 13. (수) 17:00 |
계약체결 (현장계약) | 2025. 08. 13. (수) 13:30 ~ 16:00 |
① 공급대상별 입주자격, 신청요건 및 공급일정 및 신청서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공급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③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04 of 18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임대대상




① 주거약자용 주택 (36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② 25A형의 주택에는 소형냉장고 및 냉장고장, 책상, 가스쿡탑 (2구형), 벽걸이에어컨 등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③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공급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5 of 18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②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⑤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06 of 18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격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은 무주택자)으로서 ② 직업·신분요건 및 ③ 자산·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1. 성년자
「민법」 상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통해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

2.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 (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 (주택소유, 소득, 자산)의 대상이 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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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신분요건 중 청년의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신분요건 중 예비신혼부부의 주택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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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④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⑤ 주택소유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무주택 요건 완화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구분 | 주택보유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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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 익산시 |
연접지역 |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
소형·저가주택 | ▪ 아파트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 아파트 외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3억원 (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
4. 주택청약종합저축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에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7 of 18일자리연계형 직업요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는 다음의 직업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요건이라도 불총족 시, 부적격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업자 및 지역전략산업 종사자로 신청하실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익산시장)이 인정한 기준 (업종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창업자
①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익산시장이 창업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로서 익산시장이 창업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창업기업 근로자 : 창업기업 근로자로서 익산시장이 창업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창업인 추천은 LH가 접수를 받아 익산시에 추천을 요청하고 익산시로부터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창업인 추천자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기업일자리과 (☏ 063-859–73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인정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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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모든 업종의 창업자 (해당 기업 근로자 포함) 및 예비창업자 ※ 단, 유흥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은 제외 |
2.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익산시장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지역전략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에 따른 특화사업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동일)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추천은 LH가 접수를 받아 익산시에 추천을 요청하고 익산시로부터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추천자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일반 종사자는 익산시 기업일자리과 (☏ 063-859–7377), 농·임·어업 관련 종사자는 익산시 농촌지원과 (☏ 063-859–4320, 496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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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등 211개 업종 ※ 「익산시 지역전략산업 분류코드」 참조 ※ 단, 지역전략산업 분류코드의 농업·임업 및 어업 업종종사자는 익산시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귀농인으로 전업농업인(농업 외 타산업에 미종사자)에 한정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자 – 청년후계농 선정자로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청년후계농 선정 이듬해 6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으로 신청가능 ※ 귀농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항에 해당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익산시 외 지역에서 익산시 농촌으로 전입일이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3.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만, 해당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4.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다만, 해당 기업 등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08 of 18일자리연계형 신분요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는 다음의 신분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요건이라도 불총족 시, 부적격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사람 (출생일 : 1985. 03. 29 ~ 2006. 03. 28)
※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청년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자산을 검증하되, 주택소유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
2. 신혼부부
① 혼인기간 10년 이내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② 9세 이하 자녀 가정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9세 이하의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사람
③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9세 이하의 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사람
4. 장기근속자
미성년자인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창업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② 지역전략산업 :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 단, 농업·임업 및 어업 업종종사자는 해당없음
③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
④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이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사람
09 of 18주거약자용 주택 (26B) 입주자격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자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소득 기준 등에 따른 공급의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 항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거약자용)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②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2. (주거약자용)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5. 03. 29 ~ 2006. 03. 28)
②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주거약자용)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또는 9세 이하 자녀를 둔 자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③ 한부모가족 :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4. (주거약자용) 고령자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자 (출생일 1960. 03. 28. 이전)
5. (주거약자용)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10 of 18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산·소득금액 합계액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총 자산가액 배제
※ 청년의 보유 자산가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보유 자산가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3. 자산기준 : 차량가액
공급대상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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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용) 대학생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 공급신청자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의미)의 개별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 (주거약자용) 고령자 |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의 개별 자동차가액이 3,803만원 이하일 것 |
※ 자산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입주자격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of 18입주자 선정방법 (순위, 순서, 배점)
1. 일반형 주택 (26A, 36A, 36B, 36C, 51A)
① 직업·신분요건에 따른 구분없이 공급형별 통합하여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거나 입주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예비 창업자 포함)을 우선 선정합니다. 청약신청서 작성 시, 우선선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자께서는 신청인 필수 부가정보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입주예정인 사업장 근무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해당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후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되고, 해당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2. 주거약자용 주택 (26B)
①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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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주택의 직업·신분요건을 갖춘 자 → 순위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순서 |
②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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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익산시 또는 연접지역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논산시, 완주군, 부여군, 서천군)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① 대학생 : 거주하거나 대학 소재지인 자 ②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③ 배점표

※ 부양가족 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태아 포함) + 신청자의 형제, 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민법」 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주택건설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합니다. (당해지역 거주기간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일로부터 계속 거주기간을 산정)
※ 장애정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판단)에 따릅니다.
12 of 18청약 신청방법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익산제3일반산단행복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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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
민간인증서 |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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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플러스 → 지구 (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 완료 |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현장방문 신청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6층 LH 익산권주거복지지사
③ 공급대상자에 따라 「신청서류」 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3 of 18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서류제출 방법
자격검증을 위한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은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당첨자 발표 확인 방법
구분 |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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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대상자 확인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당첨자 확인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조회 |
2. 등기우편 서류제출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5505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익산제3일반산단 담당자 앞
②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4 of 18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PC 또는 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며, 현장 신청접수자는 접수시점에 일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기본 제출서류

2.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추가 제출서류 (해당하는 유형의 신청자 제출)

※ 서류가 중첩될 경우 1부만 제출
3.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 추가 제출서류 (해당하는 유형의 신청자 제출)

4. 주거약자형 주택 (26B) 신청자 계층별 추가제출서류

5. 현장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또는 대리인)

15 of 18당첨자 발표, 계약 안내
1.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당첨자 발표
①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③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④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에 따른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①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③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3. 현장계약
※ 계약체결 장소 : LH 익산권주거복지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6층)
①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⑤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⑥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⑧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⑨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⑩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⑪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⑫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16 of 18거주기간, 재청약, 재계약
1. 익산제3일반산단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기간
최대 거주기간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10년 (자녀가 있을 경우 14년)입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②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 후 다시 같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최대 14년으로 합니다.
2. 재청약 기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및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갱신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갱신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 입주자의 소득 및 임대시세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분 | 갱신계약 조건 |
---|---|
일자리연계형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직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신분요건 미적용) ② 직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 한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자산․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계약 체결을 가능하나, 소득금액 초과비율 등에 따라 소정의 할증이 부과됩니다. |
주거약자용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직업・신분요건 미적용) ② 자산․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계약 체결을 가능하나, 소득금액 초과비율 등에 따라 소정의 할증이 부과됩니다. |
※ 계약자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후 퇴거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되고,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17 of 18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①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②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2.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8 of 18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