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정부 10년 공공임대주택 금회 공고는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할 공가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을 위한 것으로 모집공고일은 2023.02.03.(금)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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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인터넷 및 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의정부민락2 B-9블록, 의정부고산 S-5블럭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민락 B-9블록 (주)NHF제5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NHF제5호], [고산S-4, 고산 S-5블록 : ㈜NHF제1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1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각 사업시행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 금회 모집 단지 중 의정부민락 A-1BL, B-1BL 단지는 현재 조기분양전환 진행단지로 임대주택 잔여세대의 예비자 부족 평형만 모집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의정부시)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 간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신청자의 과거당첨사실,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는 불문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모집공고일 (2023.02.03)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중복신청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야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외국인은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신청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남양주 별가람1 4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10년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10/남양주-별가람1-4단지-10년-공공임대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png)
■ 인터넷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는 청약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공사에서 확인합니다. 또한,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 취소가 되오니 반드시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하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 (20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은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신청자가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예비입주자 당첨은 무효처리 되며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 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역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계약 체결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1건만 신청 가능하므로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해당 청약은 인터넷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본 단지의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앱 (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와이파이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 (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 (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체결은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분양전환시기 이후 갱신계약이 불가하며 분양전환 계약체결을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됩니다. (당첨된 예비자는 임대로 거주하며 입주 후 분양전환개시 전까지 분양전환이 불가합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민락A-1BL : 2014.10.06, 민락B-1BL : 2014.05.14, 민락B-9BL : 2016.04.29, 고산 S-4,S-5BL : 2017.09.21)를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 기타 다른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의정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의정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2/의정부-10년-공공임대주택-청약-및-계약-등-주요일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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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개요 김포한강 Ac 05블록 주택공급 개요](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2/09/주택공급-개요.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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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대상
■ 공급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441, 민락14단지 (LH브라운빌리지)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52, 민락 2단지 (LH휴스토리)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419, 민락12단지 (라디언트캐슬)
경기도 의정부시 서광로 186, 고산 4단지 (쌍용더플래티넘)
경기도 의정부시 서광로 166, 고산 5단지 (센트레빌)
■ 공급대상
의정부민락 A-1BL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총 371세대 중 38세대 [주택관리번호 : 2023000032]
의정부민락 B-1BL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총 812세대 중 52세대 [주택관리번호 : 2023000033]
의정부민락 B-9BL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리츠) 총 992세대 중 30세대 [주택관리번호 : 2023000034]
의정부고산 S-4BL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리츠) 총 638세대 중 10세대 [주택관리번호 : 2023000035]
의정부고산 S-5BL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리츠) 총 1,215세대 중 30세대 [주택관리번호 : 20230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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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금회 모집하는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최초입주시부터)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해당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의정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의정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2/의정부-10년-공공임대주택-임대조건.png)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 (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안내 의정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안내](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2/의정부-10년-공공임대주택-임대보증금과-월-임대료-간-상호전환-안내.png)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의정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의정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2/의정부-10년-공공임대주택-최초-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주택가격.png)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1/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기준.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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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2.03)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됨)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10년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2/10년-공공임대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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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 (당첨자) 선정방법
• 우리공사 입주자선정 전산시스템에 의해 순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서류제출대상자 (당첨자)를 추첨함.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서류제출대상자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외 선정되지 않은 분들은 낙첨 처리됨.
• 신청접수기간에 모집세대수 (예비입주자)가 미달하더라도 접수기간은 연장하지 않음.
• 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접수한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당첨자)로 선정되신 모든 분들은 2023.02.22.(수)까지 입주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등기우편은 2023.02.22일 소인분까지 유효)하셔야 하며, 주택소유여부 등 입주자격 검증 후 부적격자는 소명 절차를 거치게 되며 소명이 불가한 경우 2023.02.17.(금)에 서류제출대상자 (당첨자)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당첨이 취소됨.
• 최종 예비입주자 당첨자는 서류제출대상자 중 주택소유여부 등 입주자격 검증이 완료된 자를 대상으로 결정함.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는 입주자의 퇴거 (이사)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안내 예정.
•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예비순번에 따라 배정되는 동호는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권주거지원종합센터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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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10년 공공임대주택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2/10년-공공임대주택-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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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시 유의사항
1. 모집일정
![의정부 10년 공공임대주택 모집일정 의정부 10년 공공임대주택 모집일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2/의정부-10년-공공임대주택-모집일정.png)
2. 신청방법 (PC∙모바일신청, 방문접수 불가)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절차
![10년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10년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2/10년-공공임대주택-신청절차.png)
■ 인터넷 (PC) 신청방법
![10년 공공임대주택 인터넷 PC 신청방법 10년 공공임대주택 인터넷 PC 신청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2/10년-공공임대주택-인터넷-PC-신청방법.png)
■ 모바일 신청방법
![10년 공공임대주택 모바일 신청방법 10년 공공임대주택 모바일 신청방법](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2/10년-공공임대주택-모바일-신청방법.png)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신청형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형별로 변경 불가)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 (거주지역, 공급신청자격자 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소유 등)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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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1. 당첨자 발표 및 유의사항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당첨취소) ※ 별도안내 없음
![의정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일정 및 장소 의정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일정 및 장소](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2/의정부-10년-공공임대주택-일정-및-장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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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 당첨자 제출서류 (2023.02.03.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요망)
•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기간 [2023.02.20.(월) ~ 2023.02.22.(수)]에 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 제출시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당첨자자격 상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 (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2.0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https://www.yeogiro.co.kr/wp-content/uploads/2023/02/10년-공공임대주택-서류제출대상자-제출서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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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안내 및 신청시 확인사항
1.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 임대차계약 안내 및 주의사항
• 금회 예비입주자는 잔여예비자 소진 후, 계약해지 등으로 공가세대가 발생할 경우에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LH 청약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의정부권주거지원종합 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0층)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2.03)로부터 임대차계약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유주택 사실 확인시 계약취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2.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의정부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3.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전화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도시개발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 (무작위 전산추첨)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순번이 도래하여 실제 계약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어 재당첨제한을 받습니다.
■ 당첨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 (당첨취소 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후라도 결격사유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잔금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손상시설물 등 원상복구 비용은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과 「퇴거세대 보수비 부과용 표준단가」 등에 의거 산정됩니다.
■ 본 예비입주자 모집과 관련하여 팸플릿을 별도로 제작 및 배포하지 않으며 첨부된 최초모집시의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모형, 사이버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 설치 및 운영하지 않습니다.)
4.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5. 지구 및 단지여건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민락A-1BL : 2014.10.06, 민락B-1BL : 2014.05.14, 민락B-9BL : 2016.04.29, 고산 S-4,S-5BL : 2017.09.21)및 팜플렛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은 현재 각 세대 내부마감재 시공이 모두 완료되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