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정부의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0.11)」에 따라 공실을 전세형 (보증금8 : 임대료2) 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0.20.(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모집 단지는 서울특별시ㆍ경기도ㆍ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만을 입주자격으로 합니다. (소득, 자산기준 적용배제, 단독세대주 신청면적 제한 없음)
▪ 본 모집은 [입주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모집 공고에 따른 입주자는 기본적으로 최초계약 (2년) 이후 1회만 재계약 (2년)이 가능 (2+2년)하나, 재계약 만료 시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 (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 합니다.
(민락10단지, 고산1단지 중 그 중 한 개 단지의 한 개 공급형을 선택하여 신청)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단지 개요
모집대상 주택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대기순번으로 선정하며, 순번대기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미입주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됩니다. 단, 부여된 순번은 변경되지 않으며, 공고된 주택이 계약완료 되거나 입주지정기간이 종료 (2023.05.15.)된 경우 일괄 삭제되어 대기순번 지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정부민락 10단지 21A형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의 빌트인 생활용품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의정부고산 1단지 16A형 주택에는 소형냉장고, 가스쿡탑 (2구형), 책상 겸 식탁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있습니다.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file/d/1dc7oVa25hVZ-J43OokIU5PtTgiIWOviv/view?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의정부시 민락10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팜플렛[/button]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file/d/1qbbscQlVhsBGijkuy5Vz9EwvbHK4q6te/view?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의정부시 고산1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팜플렛[/button]
임대대상 및 조건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감액만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전환한도가 다시 산정됩니다.
모집일정
• (신청접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PC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바일청약은 불가함)
※ 단, 장애인ㆍ고령자 등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신분증, 신청서류 등을 모두 지참하신 경우 방문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현황 게시) 주택단지별 접수현황은 신청접수 마감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 → 상단의 『분양ㆍ임대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 선택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PC)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신청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LH에 통보 (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10.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ㆍ경기도ㆍ인천광역시 공급권역에 거주하는 사람
※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 (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 2003.10.21. 이후 출생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 (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약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tie_index]입주자선정기준 등[/tie_index]
입주자선정기준 등
아래 선정순서 순위에 따라 입주자 (당첨자)를 선정하되, 동 순위 내 경쟁시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소득 기준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소득 산정방법
소득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거나 신청 정보와 달라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 (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대구성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PC) 신청 : 2022.10.31(월) 오전 10시 ∼ 11.01(화) 오후 4시
■ 방문 신청 : 2022.10.31,(월)∼11.01,(화) 매 접수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점심시간 12시 ~ 1시 제외)
[tie_index]신청서류 및 제출방법[/tie_index]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10.2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신청서류를 서류제출기간 내에 등기우편 제출 또는 방문제출 또는 하셔야 합니다.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2.11.09.(수) ~ 11.11.(금)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 ※ 등기우편 2022.11.11.(금) 소인 분까지만 인정
▪ 신청서류 중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서류가 허위ㆍ위조ㆍ변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① 신청서류
■ 공통 신청서류
■ 추가 신청서류 (해당자만 제출)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신청서류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② 제출방법
■ 등기우편 : 2022.11.09.(수) ∼ 2022.11.11.(금) 소인 분까지 유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기로만 접수
※ 등기우편 발송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0층 LH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전세형주택 공급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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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_index]당첨자 등 발표 및 계약안내[/tie_index]
당첨자 등 발표 및 계약안내
▪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 기간 (소명기간) 내 증명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① 당첨자 등 발표
▪ 당첨자 (당첨여부, 당첨주택 동ㆍ호) 및 대기순번 (당첨자가 아닌 사람 중 일정비율)은 2023.02.27.(월) 15:00 이후 발표되며, LH청약센터 및 ARS (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당첨 주택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으로 결정되며, 임의 변경되지 않습니다.
▪ (대기순번)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대기순번으로 선정하며, 순번대기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미입주 해약시 순위에 따라 최대 1회 계약체결 안내됩니다.
– 대기순번 비율은 신청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모든 신청자에게 대기순번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번은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부여되며, 동 순위 내에서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부여된 순번은 변경되지 않으며, 공고된 주택이 계약완료 되거나 입주지정기간이 종료 (2023.05.15.)된 경우 일괄 삭제되어 대기순번 지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 대기순번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등 예비입주자 제도와는 구분되므로 대기순번이 부여되더라도 종전 선정된 장기공공임대 (국민ㆍ영구ㆍ행복) 예비입주자 지위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도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에 별도 게시됩니다.
② 계약안내
■ 전자계약 : 2023.03.13.(월) 오전 10시 ∼ 오후 5시
■ 방문계약 ※ 방문계약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12시 ~ 1시 제외)
※ 계약시 구비서류
공통 유의사항
참고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문의처 |
• 전화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 LH청약센터 |
당첨자 ARS |
• 1600-7700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