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327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654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행복주택 세대유니트 (견본주택)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9)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 (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상담사와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 (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 청약 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건설위치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삼동 일원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327세대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9.30.(금)은 공사창립기념일로 전국 대표번호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의 전화 연결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327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654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3년 10월 예정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동별 최고층수 차이에 따른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동ㆍ호별 형태ㆍ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주택형이라도 주택형별 각각 A-1, A-2, A-3로 타입이 구분됩니다. 청약신청은 A-1, A-2, A-3 구별없이 모두 A주택형으로 청약신청하여야 하며, 동·호 추첨 시 공급형은 무작위 배정됩니다.
• 55A-3H, 55B-H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세부요건은 공고문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확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5A-1,2,3형 3개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55A-1,2,3형 1개호는 지구 내 기존거주자 (철거민)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기존거주자 공급신청이 미달인 경우 타 계층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예정입니다.
• 이 주택의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세대 (327호)는 발코니확장형으로, 침실2ㆍ알파룸은 분리공간으로 시공되고 55A형은 드레스룸ㆍ팬트리 분리형이며 바닥재는 강화합판마루로 공급됩니다.
• 가스쿡탑 (3구형), 현관팬트리 (시스템선반 포함), 주방팬트리 (시스템선반 포함, 55A만 해당), 주방수납장(55B만 해당),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부부욕실비데, 음식물 탈수기, 발코니2 (다용도실) 세탁선반, 신발장이 설치됩니다.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또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이며, 입주시작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도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상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file/d/1APjOJFieeDGswCpCQsppnuk1SoS1WGY4/view?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팜플렛[/button]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2.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3. 기존거주자
■ 기존거주자 (철거민)인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9.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함
※ 기존거주자 (철거민) 공급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대상자에게 별도 우편안내 예정임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 청약신청, 방문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및 계약은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2.10.21(금)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 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C : LH청약센터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공고문 「신청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2022.10.28.(금)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함)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및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 (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 (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 (2022.09.29) 기준 의왕시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표등본상 의왕시에서 거주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 (PC) 청약 방법
■ 인터넷 (모바일) 청약 방법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2.10.21.(금) 17: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 LH청약센터→상단 『인터넷청약』 클릭→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 : “LH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 (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은 불가하며, 등기우편 외 방법 (예. 일반우편, 택배 등)으로는 접수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2.10.24.(월) ~ 10.28.(금) (2022.10.28.(금)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됨)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등기우편 외 방법은 모두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고문 「신청서류」 및 LH 청약센터에 게시될 서류제출안내문 확인하여 제출
※ 우편발송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의왕초평 A-3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37,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 반드시 기재. (예. 홍길동/30021/55A))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9.1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9.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관 문의 후 미리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한 내에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공통 제출서류 (서류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button color=”purple ” size=”big” link=”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kXkC9z1odLlObidnB2DEU_MRE6O2oZrZ?usp=sharing” icon=”file-download” target=”true” nofollow=”false”]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류[/button]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023. 2. 3.(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 및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계약안내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유의사항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무주택ㆍ소득ㆍ자산 검증기준, 편의시설 설치 안내
■ 무주택ㆍ소득‧자산 검증기준
■ 편의시설 설치 안내
문의처 |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 인터넷 – LH청약센터 – 마이홈포털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신청접수 |
• PC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신혼희망타운)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 (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신혼희망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