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왕월암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아파트 공고입니다. 종전 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01
of 15
의왕월암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자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
주택관리번호 | 2024820014, 2024820015 |
입주자격 | ① 의왕시에 거주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가산 |
자산기준 | 총자산보유기준 362,000천원 이하 ※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가산 |
선정기준 | 1단계 우선공급, 2단계 일반공급, 3단계 추첨공급 |
신청방법 | PC, 모바일 |
서류제출 | 전자, 현장 접수 |
02
of 15
청약일정
구분 | 날짜 |
---|---|
공고일 | 2024. 11. 08. (금)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전시관 관람 일정 | 2024. 11. 08. (금) 13:00 ~ 17:00 2024. 11. 09. (토) 10:00 ~ 17:00 |
주택전시관 관람일정 | 2024. 11. 10. (일) 10:00 ~ 11. 21. (목) 17:00 |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접수 | 2024. 11. 18. (월) 10:00 ~ 11. 19. (화) 17:00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약접수 | 2024. 11. 20. (수) 10:00 ~ 11. 21. (목) 17:00 |
당첨자 발표 | 2024. 11. 29. (금) 14:00 이후 |
당첨자 (예비자) 서류접수 | 2024. 12. 11. (수) 10:00 ~ 12. 16. (월) 17:00 |
선택품목 결정 (발코니확장 외) | 2025. 03. 12. (수) 10:00 ~ 03. 13. (목) 17:00 |
계약체결 (전자) | 2025. 03. 18. (화) 10:00 ~ 03. 19. (수) 16:00 |
계약체결 (현장) | 2025. 03. 20. (목) 10:00 ~ 03. 21. (금) 16:00 |
03
of 15
단지정보
구분 | 의왕월암 A-1 | 의왕월암 A-3 |
---|---|---|
단지명 | 의왕월암A1아파트 | 의왕월암A3아파트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57-1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109 |
전용면적(㎡) | 55.52 ~ 55.96 | 55.56 ~ 55.97 |
총 세대수 | 674 | 642 |
난방방식 | 개별가스난방 | 개별가스난방 |
최초입주시기 | 2027.11. | 2028.04. |
① 금회 공급하는 의왕월암지구 A-1블록 674세대 중 446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228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② 금회 공급하는 의왕월암지구 A-3블록 642세대 중 424세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218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04
of 15
공급대상
①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3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 대해서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②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④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 (행복주택) 및 가정어린이집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05
of 15
분양가격,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1. 사전청약당첨자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2.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①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며,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주 전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셔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납부하시는 경우 융자금이자 등은 수분양자 부담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 기금 융자액 (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안내
4.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안내
1) 공간선택 (무상) 안내
①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형별로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②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③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공간선택 (공간확장형)은 불가합니다.
블록 | 타입 | 기본형 | 공간확장형 | 비고 |
---|---|---|---|---|
A-1 | 55A / 55B | 침실2, 침실3 분리 | 침실2, 침실3 통합 |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中 1가지 선택 ※ 미선택시 기본형 설치 |
A-3 | 55A1,2 / 55B1,2 | 침실2, 침실3 분리 | 침실2, 침실3 통합 |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中 1가지 선택 ※ 미선택시 기본형 설치 |
2)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붙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 쿡탑 등
① 추가선택품목비용 (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1)은 선택 불가합니다.
④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이 설치됩니다.
3)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①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④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06
of 15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의왕월암 A-1 및 A-3블록은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 (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① 개요 : 연 1.3% 고정금리 (2021.10.15. 공고한 사전청약한 단지)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 (주택매각금액 – 분양금액)의 최소 10% ~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③ 가입한도 : 최대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④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⑤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시에는 전액상환만 허용
⑥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잔금 2 ~ 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⑦ 문의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 의왕월암지구 A-1 및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07
of 15
주택전시관 관람 (사이버 모델하우스)
① 동탄 주택전시관 내 견본주택 단위세대는 의왕월암 A-1블록 55B타입, 의왕월암 A-3블록 55A1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번지
② 주택전시관 관람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주택전시관은 2024.11.08.(금) 13:00부터 오픈하며,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LH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031-8077-7989
④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8
of 15
신청자격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이 발생할 경우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역우선 공급기준
지역구분 | 우선공급 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의왕시) | 100% | ․ 공고일 현재 의왕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23.11.08 이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 거주 (2023. 11. 08 전입한 경우 포함) |
② 기타지역 | 0%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건설지역 1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
1. 사전청약 당첨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② 사전청약 당첨자 (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0.15.)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거주기간 (의왕시 2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2. 신혼부부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3. 예비신혼부부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4. 한부모가족
①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 (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09
of 15
신청 조건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①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가산
② 2명 이상 (2023.3.28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중 20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
1. 의왕월암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가구원 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원) |
---|---|---|
3인 이하 | 9,105,862 | 14,009,018 |
4인 | 10,723,007 | 16,547,854 |
5인 | 11,407,592 | 17,550,142 |
6인 | 12,432,267 | 19,126,564 |
7인 | 13,456,941 | 20,702,986 |
8인 | 14,481,615 | 22,279,408 |
2. 의왕월암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자산기준 (자산가액)
총자산보유기준 362,000천원 이하
※ 총자산보유기준 = (부동산 (건물 + 토지),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 부채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 20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0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
---|---|
397,000천원 이하 | 431,000천원 이하 |
10
of 15
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의왕월암 A-1 및 A-3블록 내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의 동․호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1. 1단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만 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미달 시 기타지역 (의왕시 1년 미만 거주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 2단계 잔여공급 (배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만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60% (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미달 시 기타지역 (의왕시 1년 미만 거주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3. 3단계 잔여공급 (추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 기타지역 (의왕시 1년 미만 거주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순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11
of 15
신청방법, 서류제출 방법
1. 의왕월암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방법
의왕월암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신청방법은 PC, 모바일로 가능하고, 당첨자 서류제출은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① PC : LH 청약플러스
② 모바일 : 모바일앱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당첨자 및 예비자입주자 서류제출 방법
현장서류접수만 가능
※ 현장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LH 동탄 주택전시관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12
of 15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2. 당첨자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3. 계약 시 구비서류
13
of 15
추첨, 계약안내
1. 의왕월암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추첨
① 추첨 내용 : 공공분양주택 및 행복주택 (주거약자용 주택을 포함)의 동·호수,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동·호수
②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LH 동탄 주택전시관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번지, 연락처 : 031-8077-7989)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추첨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왕월암 A-1 A-3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계약안내
전자계약, 현장계약
①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 (10:00 ~ 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 (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 (16:00)까지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④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최초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만 가능하며, 향후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계약서 재작성 필요)
⑥ 현장계약 장소 : LH 동탄 주택전시관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⑦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대상 인지세 납부세액 15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4
of 15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구분 | 기준일 (~로부터) | 기간 |
---|---|---|
재당첨제한 | 당첨자 발표일 | 10년 |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일 | 3년 |
1. 전매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2024. 11. 29.)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2. 주택우선매입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3. 재당첨 제한
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②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of 15
참고, 문의처
1. 참조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의 일반적인 분양절차, 신청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대출 모기지, 입주금, 무주택, 주택소유여부 등에 관할 설명입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구분 | 내용 |
---|---|
분양문의 |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의왕월암 A-1 및 A-3블록 주택전시관 : 031-8077-7989 (10:00 ~ 17:00) |
의왕월암 A-1 A-3블록 주택전시관 | ▪ 위치안내 :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 운영기간 ① (공고일 ~ 청약접수 마감일) 2024. 11. 08. (금) ~ 11. 21. (목) ※ 주말 (토‧일요일) 운영 ② (서류접수기간) 2024. 12. 11. (수) ~ 12. 16. (월) ※ 주말 (토‧일요일) 운영 ③ (현장계약 체결기간) 2025. 03. 20. (수) ~ 2025. 03. 21. (목) ▪ 운영시간 : 10:00~17:00(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