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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왕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고합니다. 엘리프의왕역 e편한세상고천파크루체 아파트 입주자격 조건, 청약 신청 방법, 서류제출, 차량가액,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대상자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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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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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08.07.(수) |
입주자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간요건 완화) |
소득기준 | 소득요건 완화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차량가액 |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
순위기준 | 1순위 : 의왕시 또는 연접지역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2순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순위 이외 지역) |
선정기준 | 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청약신청 | 2024년 8월 19일 ~ 8월 21일 |
신청방법 | PC, 모바일, 현장방문 |
서류제출 |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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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정보
구분 | 의왕고천A-2 | 의왕초평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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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e편한세상고천파크루체 | 엘리프의왕역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안골로 10 (고천동 206) | 경기도 의왕시 광진말1로 11 (초평동 25-10) |
전용면적(㎡) | 56.1 ~ 59.96 | 55.93 ~ 55.99 |
건설호수 | 290 | 327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개별난방 |
최초 입주시기 | 2023.08. | 2023.10. |
※ 의왕고천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290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580세대)과 혼합,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327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654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이며,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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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대상
※ 의왕고천 A2블록 (56AS, 56CS, 59AS) 및 의왕초평 A3블록 (55A-3H, 55B-H)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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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①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②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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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 (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 (【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 (【완화조건】 9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주거약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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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 출생일 1959.07.31. 이전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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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조건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완화조건】 120%이하 (2순위), 150%이하 (3순위)) (맞벌이 부부는 120%이하 (【완화조건】 130%이하 (2순위), 150%이하 (3순위))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①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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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5,957,283원 이하, 110% | 7,040,426원 이하, 13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6,498,854원 이하, 100% | 8,638,379원 이하, 12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7,198,649원 이하, 100% | 9,898,160원 이하, 12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7,918,514원 이하, 100% | 10,530,085원 이하, 12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8,638,379원 이하, 100% | 11,475,938원 이하, 120% | 14,344,923원 이하, 150% |
②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원수 | 일반조건 1순위 | 완화조건 2순위 | 완화조건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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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7,040,426원 이하, 130% | 7,581,997원 이하, 140% | 8,123,568원 이하, 150% |
3인 | 8,638,379원 이하, 120% | 9,358,244원 이하, 130% | 10,797,974원 이하, 150% |
4인 | 9,898,160원 이하, 120% | 10,723,007원 이하, 130% | 12,372,701원 이하, 150% |
5인 | 10,530,085원 이하, 120% | 11,407,592원 이하, 130% | 13,162,607원 이하, 150% |
6인 | 11,475,938원 이하, 120% | 12,432,267원 이하, 130% | 14,344,923원 이하, 150% |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총 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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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00,000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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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순위, 배점, 선정 기준
1.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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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2. 일반공급 순위
순위 | 일반공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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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의왕시 또는 연접지역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3. 주거약자용 배점
구분 | 3점 | 2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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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의왕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③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 – | 그 외 장애인 |
4.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공급대상 | 입주자 선정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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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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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청약 신청방법, 공급일정
1. 공급일정
구분 | 공급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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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C·모바일) 신청접수 | 2024. 08. 19. (월) 10:00 ~ 08. 21. (수) 16:00 |
현장방문 대행접수 | 2024. 08. 21. (수) 10:00 ~ 16:00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 08. 28. (수) 17:00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 2024. 08. 30. (금) ~ 09. 03. (화)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4. 11. 15. (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시 예비자 순번 부여 후, 공가 발생시 추후 개별 통보 |
2. 신청방법
의왕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엘리프의왕역 e편한세상고천파크루체 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① PC, 모바일, 현장 중 선택
② 수정‧취소는 PC에서만 가능
③ 현장 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함
※ 현장 신청 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3층
※ 아래 서류와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미지참시 접수 불가)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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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시 |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 본인 (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신청자) 도장, 본인 (신청자)과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 신청 시 (예비배우자 포함) | ▪본인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및 아래 ① 인감증명방식 또는 ② 자필서명방식 서류 ① 인감증명방식 : 위임장 (공사서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② 자필서명방식 :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위임장 (공사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
① 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앞 (우편번호 11674)
※ (봉투 겉면에 “이름/신청단지/접수번호/주택형” 반드시 기재 (예. 홍길동/고천A-2블/60021/56A형))
※ 등기우편 외 방법은 모두 접수 불가
※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일자가 2024. 09. 03. (화)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 함
②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므로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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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서류제출,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08.0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서류 제출시점 : (PC‧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기간에 등기우편 제출, (현장 신청자) 청약 신청 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1. 공통 필수 제출서류
2. 공급대상자 (계층)별 추가 제출서류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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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계약 안내
1.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 가능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2. 계약 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입주 가능한 공가가 있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③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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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의처
1. 참고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 문의처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안양권주거복지지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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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및 모집공고 상담 1670-0003 |
당첨자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추후 예비자 순위확인 ARS | ▪ ARS (☎ 1661-7700) 확인방법 : 3번 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인터넷 청약 | ▪ PC : LH 청약플러스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임대주택) |